[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생부터 귀머거리 벙어리로 성장한 이덕열군과 그의 동생 이남열씨는 “태안군이 시행에 나선 태안읍 삭선리 인근 6,000여 평 상당의 주기장 공사 중 "모친 추모목 3그루 무단 제거 및 금영묘 조경수 30그루 불법 훼손, 하수•우수관 무단 매립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 는 주장을 약1,200여일 간 주장하며 동생 이씨가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반면 형제의 주장과 달리 태안군수는 중앙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변명서를 통해 ‘李 군과 글씨를 써가면서 동의를 받았고 제거하는 현장에 참관까지 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해 공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22.11.월) 그러면서 유사한 변명 내용으로 2개 지역신문을 이용해 대자보을 게제한 바 있으며(22,01.17.일) 33개 언론사를 활용해 작고하신 형제의 모친 임 모씨의 영정사진 포함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23.07.13.일)
이와 같은 가세로 군수의 부조리한 행위에 납득할 수 없던 두 형제는 생업을 포기한채 장시간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해결의 실마리가 기미도 보였다. 한편 이들 형제도 협의를 마쳐보고자 6회 상당 면담 요청을 했으나 일체 거부했다고 서술한다. 장기민원으로 전개된 원인으로 이해된다.
(24.08.03. 보도기사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76928 )장장 3년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형제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24.07.16.일 16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 증인으로 소환된 당시 공사 현장소장을 심문한 형제의 법률 대리인은 "가세로 군수가 주장했던 '이 군의 동의' 주장은 전부 허위"라는 진술을 확보한다. 이날 재판을 마친 형제는 '2018년 작고하신 모친 외 부친 및 형제들의 억울한 누명을 이제야 벗게 되었다’ 면서 ‘그간 군수에게 당한 설움과 굴욕적인 경위를 설명하며 법률 대리인과 협의해 추가 민형사 고발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한다.
(24.07.19.일 보도기사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75880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郡 행정과 모 주무관은 검사와 변호인, 판사 등 심문 내용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그러자 이날 이후 '1인 시위 형제를 엄벌에 처하라' 는 연판장이 관내에 떠돈다. 일각에서는 ‘법정선서에 의해 진실이 드러난 군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아니냐' 면서 '그 측근들이 나서 2차 민형사 고소 사태를 차단하고자 하는 일련의 계책’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실체를 알지 못하는 모호한 대중과 선량한 공무원들이 기망당하는 양태가 걱정된다’ 고 주장했다.
지각있는 군민과 일부 이장단 및 공무원과 관변단체 회원들은 반대에 나선다. 이 사건의 본질 내지 발생된 경위 등 정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민간의 신뢰 및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손배청구 등 민형사 소송이 전개될 양상이 뻔한데 정체불명의 연판장에 서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주문이 쇄도한다.
한편 읍내 모 이장은 ‘태안군수는 李 군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1,200일간 주장한 반면 그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난 마당에 사죄는 못할망정 피해자 엄벌탄원 연판장을 배포하는 의도는 나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 행위’ 라면서 "군의 부당한 주장에 사필귀정을 밝히고자 나선 형제의 용기를 격려하지 못할 망정 ‘무고(誣告)에 해당하는 연판장 서명 참소(讒訴)는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면서 '군정 실책을 만회하고자 애궂은 공무원과 군민을 앞세우는 자체만으로도 천벌을 받을 짓!' 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공무원조차 반대에 나섰다. 이어 ‘현장소장의 증언이 아닐지라도 60년 기지권이 확보된 모친 추모목과 부친의 금영묘 등을 무단훼손했다면 관리 감독을 방임 내지 방조한 郡의 책임이 막중하다’ 면서 ‘더욱이 재판부에 출두한 현장소장의 증언은 군수의 주장을 믿었던 공무원에게 불신감을 안겨준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며 '이를 만회하는 심정으로 사죄해도 부족할 판인데! 라며 말을 흐렸다.
태안군체육회 일부 회원은 엄벌탄원 연판장 원본을 ’형제에게 전해주며 힘내시라‘ 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가세로 군수가 회장 직위를 맡은 태안군장애인협회 일부 회원은 "이들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40개월만에 농아인의 승리’ 라며 ‘묵묵히 지지하고 있으니 힘 내시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태안군이장단협의회, 태안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에 배포된 엄벌탄원 연판장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다만 공무원 단체에 배포된 연판장 관련 법률 대리인은 "세가지의 허위사실 의혹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 분석했다.
이에 본지는 공무원 조직에 떠돌고 있던 연판장이 같은 공직으로부터 입수된 바 이들 형제의 법률대리인이 지적한 ‘형사법 위반 정황’을 적색 및 청색으로 표기해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경찰서장님!<시위자는 지난 2022년7월 공무집행방해죄로 태안군(수)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한 후 ①2023년3월22일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11월에 신청한 2022가합5109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또한 ②2023년5월31일에 인용되었습니다.하지만 이남열 씨는 이런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③불법적인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태안 타임뉴스라는 인터넷신문매체에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군정전반을 폄훼하고 ④태안군수를 비방하는 근거없는 기사를 올리는 등 당초 시위취지에서 벗어난 ⑤정치적 활동까지 벌이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저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이하 경찰서장 제출 엄벌탄원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엄벌 탄원 내용을 확인한 읍내 한 원로는 '40여 년 온갖 세상사를 겪은 저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사죄 없이 고발하고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도 피해자 탄압에 나서는 선출직 공직자는 최초로 접한다' 고 촌평하면서 '이런 공직들이 군민의 종복 및 상머슴 등 웅변가처럼 나서는 태안군을 차라리 없애고 서산 시정 통제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는 견해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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