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10일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초입 인근 1500여 평 상당의 현장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사(광물)채굴시실정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에 따라 취재에 나선 본지 기자를 3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사건을 1차 보도한 바 있다.
딩시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사건 발생 정황을 보도하였으나 이 사건 가해자 스스로 '자신은 전직 형사반장' 이라는 것을 밝힌 녹취기록이 입수되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조짐이다.
더욱이 前 형사반장은 '자신의 규사채굴 현장의 경우 태안군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후 반출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제보자는 실제 허가받은 면적 대비 초과해 채굴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사건의 발생 요지는 쫓아다니며 협박하고 폭행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가해자는 前 형사반장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자신의 현장에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1차 12시 경 삽자루를 휘두르면 협박하였고 이도 모자라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대는 폭행에 이어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태안읍내로 철수한 피해 기자를 우버택시에 탑승,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발견되자 부부합동으로 2차 협박•폭행을 가한 것이 15시까지 사건발생으로 확인된다.
전 형사반장의 협박은 이 지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전 형사반장은 야간 21시 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3차 모욕 및 협박에 나서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익일(11일) 모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2차 부부가 나서 폭행과 협박할 당시 전 형사반장은 피해자에게 ‘후배님’ 이라며 '너 왜 현장 사진을 왜 찍었는가? ' 라고 구언으로 따졌던 반면 처로 보이는 모 씨는 피해자를 향해 ‘너 깐족거리지 마..머리 벗겨져서 깐죽거리는거여!‘ 라고 소리치며 ’이러지 말고 (가해자와)한번 붙어봐, 남자답게..남자들끼리 어휴 양아치..너 가 씨 못지않어!’ 라며 ‘dog값 물어..’ 라는 막말을 쉬지 않고 토해내면서 피해자 가슴을 5번이나 밀치는 장면도 포착됐다.
한편 이 순간 전 형사반장은 자신의 처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붙는 모습에 더 이상의 싸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말리는 장면도 확인됐다.
반면 21시 경 전 형사반장 입장은 돌변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무선전화를 이용해 또 협박을 가했다.
당시 전 형사반장 욕설을 보도하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담을 수 없었고 욕설 상황에 비추어 그는 조직폭력 전문가 집단들만 체득된 욕설로 시작해 끝내 욕설로통신대화를 끊었다.
그러면서 전 형사반장은 마지막에 ‘너 내일 봐 너 내가 어떻게 하나! 라며 끝내 죽일 듯이 협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입원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 묻지마 폭행 당시 가해자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조직폭력으로 의심하었으나 금번전 형사반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면서 ’조직폭력을 때려잡는 형사반장 출신이라며 조직폭력배보다 가중형을 선고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했다.
이와 별도로 사법 관계자는 "직업상 형사반장 출신이라면 조직폭력배 강력범죄자 등을 제압할 수 있는 특공무술 익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더욱이 취재 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야간에 전화해 협박에 나선 사실만 하더라고 가중처벌은 당연하다' 라며 신중한 의견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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