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고발한 소음폭행, 재판에서 국민권익위 제출한 변명서 거짓말로 밝혀져..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의해 가세로 군수가 제출한 피해자 공사 강행 경위서 겸 변명서 거짓말로 드러나..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7-19 16:15:11
[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안군공용건설주기장 공사 중 피해를 입은 1급 장에인 이덕열 군(친동생 이남열)의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군 주차장을 통한 1인 시위 중 태안군수의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사건 6차 공판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으로 태안군 고위 공무원 5명 상당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매미 소음치가 화제로 되면서 환경부 발표 매미소음 측정치는 75db(데시벨)이 만인에게 회자된 세기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한편 고발된 이남열 군의 1인 시위 소음측정치는 65db~75db로 조사된다. 반면 이 송사의 쟁송은 치열했다. 앞으로 군수와의 연장 송사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지방업원 서산지원 108호 재판 진행 중 안내판]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소음기준은 평균 75db 이하, 순간 소음 95db 이하로 규정된다. 집시법 기준치로 본다면 '태안군수의 재산권침해 및 추모목 제거 내지 훼손 피해를 입은 1급 장애인 관련 1인 시위자 고발조치는 매우 악의적 처분' 이라는 군민의 평이다.

일각에서는 집시법이 규정한 소음치 또는 생활소음 정도에 불과한 측정치를 가지고 피해자로 확인되는 1인 시위자의 민원제기를 수용하지는 못할망정 고발하여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파렴치한짓 아닌가요? 라며 군수의 참소에 혀를 찬다.

이날 재판정에는 2회에 걸쳐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주)흥진건설 원청 소장 권 모씨가 출두했다.

재판장은 2회 출두 거부한 권 소장을 향해 증인소환 불응 1회당 200만 상당의 과태료 2회 부과분 400만원은 처분을 중지했다.

이어 반대신문에 나선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 태안군수는 국민원익위원회 변명서를 통해 땅바닥에 글을 써 소통하면서 재산권 침해 관련 동의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글을 알고 있는가요? 라고 묻자 증인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썼다’ 라고 답변하자 변호인은 ’증인 그럼 (피해자)소통이 가능했나요? 라고 신문하자 증인은 바디랭귀지(body language)로 했습니다.고 진술한다.

그러자 변호인은 ‘증인 피해자 이덕열에게 어떤 방식으로 바디랭귀지 하였는지 간단히 해 보세요? 하자 증인은 ’(손가락으로 주기장을 가르키며)공사한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평생 처음 1급장애인을 대면했다고 추가 진술에 나섰다.

이어 비산먼지 방진막, 소음진동 등 차단막 설치, 세정기(중장비 진출입시 세척기)

등 설치했나요? 라고 신문하자 세정기는 설치했으나 차단막과 방진막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이어 어머니 추모목 3그루는 왜 제거했는가? 라고 묻자 증인은 포크레인 작업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제거했다’는 진술이다.

반면 고발인 태안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변명서를 통해 공사현장 법정 수인치는 70db 상회 관련 측정치는 장비를 활용해 측정하지 않아 알 수 없다’ 고 진술하면서 흥진건설(주) 장비는 덤프트럭, 포크레인, 머캐덤 롤러 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항타기(파일 공사시 사용하는 대형장비)는 권익위원회 제출 변명서에서 배제했다. 한국기술연구원 정희원 실장에 따르면, ∅350. PC말뚝의 경우 12.9m거리에서 103.0db 상당의 소음진동 측정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항타기]

건설기계주기장에서 피해자 이덕열 군의 주택간 거리는 7~8m거리에 있어 보다 더 큰 소음진동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냈다.

반면, 태안군수로부터 고발된 1인 시위자의 시위 차량과 군수실 거리는 약65m 정도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군수는 소음폭행으로 고소에 나섰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읍내 P 씨는 "군수가 1인 시위자 이남열을 엮어 징역을 보내면 추모목 및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갈 것 아닌가요" 라며 다소 의도 있는 고발임을 암시했다.

6차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이남열씨는 "재판장의 증인 선서에 따라 현장 소장이 진술된 바가 맞다면 가세로 군수가 1급 농아인을 희롱한 형국" 으로 폄하하며 "이러한 군수의 양태는 '토끼의 간을 빼간 거북이의 망연자실' 과 유사한 불상사가 벌어질수 있다"며 분노했다.

나아가 권 소장은 '흥진건설(주) (11억6000만원)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의 토목공사만 맡아 진행했다‘ 며 소장으로 기술적 입장을 밝히면서 ’최초 토목설계 도면(6,000 여평)에도 우수 배출처리 시설은 없었다' 서술한다. 이어 '이에 따라 21.3월 경 태안군이 직접 설계변경에 나섰고 우수와 하수 공사도 태안군이 진행했다‘ 라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권 소장의 주장과 태안군수의 주장은 전면 배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의해 태안군수가 제출한 변명서에 따르면 ’(주기장)현장의 사업장 집수정 공사 당일 시공현장에서 이덕열님께서 개인 집수정 앞 토사침수지에 집수정을 추가 설치 요구하여 현장사무실 및 사업현장에서 글씨로 소통하였고, 집수정을 토사침수지 위치에 추가 설치하여 신청인 개인 집수정(이덕열댁)에 배수관을 연결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시공시에도 이덕열군이 현장을 참관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제출했다.

군수와 달리 재판정 피고인으로 착석한 이남열 씨는 이번 6차 공판을 마치자 '가세로 군수는 국가 권익위원회까지 속이는 거짓말로 농아인 인권침해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면서 즉시 고발에 나설 것을 암시하고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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