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시민 전지선 기고문]해상풍력 해사채취 등 바다환경파괴 반대에 나서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본지를 통해 기고문을 발송했다. 이에 그의 기고문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이로보아 2인으로 조직된 법인은 속칭 깡통 법인으로 불리는 점을 감안하면 2조5천억(2023년 현재 3조1천억 원 확대)사업을 계획했다는 점 관련 30여년간 사업을 영위한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간이사업자 수준에서 3조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고목나무를 메미가 메고 다니는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었다.
시골복덕방 부동산 간이사업자가 서울 강남에 있는 수십동의 아파트단지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불가한 상황이였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자도 없는 법인회사가 7400억원 상당의 연간 살림살이를 추진하는 태안군과 MOU 체결하고 주관사로 선정된 점은 이 사건 의혹의 결정적 단서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감추기 위해 군수는 중회의실에 문을 걸어 잠근채, 한국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 및 한국남동발전이 나섰고 법인설립 120여일도 안된 신설 깡통법인과 MOU 체결한 배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한 가세로 군수의 영향력이 상당성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군민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단적으로 비유한다면 일개 복덕방 사장과 LH공사•SH공사와 현대건설이 성남시 대장동의 10배의 아파트 시행 및 시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MOU 체결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세로 군수가 국토부 장관과 사전 모의해 관내 백화산에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 라는 황당한 결과와 다를 바 없다.
(주)태안풍력발전 법인설립 시점일은 이 사건과 밀접하게 의혹으로 작용된다. 가세로 군수가 낙선했다면 설립 자체가 불가능 했다는 것은 말해야 무엇할까?
명백한 근거는 2017. 10. 월 한상기 전임군수는 동일 해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주)블루윈드의 사업을 전면 반대한 사실을 명증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1차 MOU 체결 이후 가 군수의 측근인 가의해상풍력 최모씨 , 서해해상풍력 윤 모씨, 안면해상풍력 및 학암포해상풍력 등 4개 특수목적밥인(SPC)이 설립되었고 산자부 전기사업자를 신청한 점은 민간주도 사업으로 볼수 없다. 이 점 역시 태안군 주도사업이란 반증을 제시한다.
『따라서 가세로가 태안군수 취임 이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법인 설립이나, 위와 같은 태안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 추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한 서산지원의 1심 재판부의 판시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법농단과 유사하다는 기고자의 판단이다.
가세로 군수 당선직후 (주)태안풍력발전 법인, MOU체결 이후 4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배경은 군수의 직접적인 관여를 언급하기보다(직접 관여는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 저촉) 간접 관여한 공동정범의 배경이 가깝다는 분석이다.(살인교사 및 범행 교사죄 참조)
민간 주도사업이라면 2018.10.26. MOU 체결 이전 산자부 전기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선정해 적격한 조건을 겸비했어야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이 점 관련 가세로 군수는 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태안군 해상풍력추진사업 관련 계획은 (주)태안풍력발전과 탈원전 주장에 이어 신재생에너지에 열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동시 새누리당 당적을 갈아타고 당선된 가세로 군수의 의혹은 일말의 양심(良心)과 神만이 알수 있는 불문법을 어찌 미물에 불과한 인간의 성문법으로 다루고자 하는지 알수 없다는 논지다.
한편 1조1천 억원 상당한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아마데우스 사업‘ 의 초지전용과 같은 12조6000천억 원 상당의 해상풍력사업은 공유수면점사용 권리를 전용해 주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기고자의 판단이다.
“12조 사업 누구(청와대)와 계획했나“ 라는 의혹의 단초인 2조5천억원 상당의 재판은 2024.02.21. 대전고등법원을 통해 속행된다. 만일 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민주당 이권카르텔 및 범죄동맹의 연장이라면 피고인의 무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고자인 '나' 는 확신한다.
이와 연계해 경찰 고위직 시절부터 공권력 동원의 경험이 풍부한 가세로 군수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진퇴양난으로 짐작되지만, 태안군 6만여 군민을 배제한 채 청와대로 달려가 "성남시 대장동의 10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주유회사인 ‘아람코‘ 의 주식 가치와 대등한 사업" 으로 판단되는 12조 6000억 사업 추진 공작은 2007년 만리포 앞바다 유류피해의 상처와 아픔을 몰고 다니는 검은 먹구름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아울러 필연적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어민과 군민을 희생 제물로 삼는 정치적 음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에 의지해 가세로 퇴진과 그가 계획하는 흑역사를 퇴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천명코저 한다.(기고문 문의 및 태안군 행정부당 피해 및 공무원 비위 의혹 등 제보 010-4866-8835 이남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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