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2018년7월 가세로 군수 입성 후 태안군정농단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는 8개 읍면 식자층의 전언이다.
한때 꽃지해수욕장 내 할미 할아비 바위는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물론 군 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랬던 꽃지해수욕장(번영회장 전용득)은 가세로 군수 입성(2018년) 이후 6년 간 꽃지와 관련된 두 명의 자치단체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고발되면서 민원1번지로 부각된다.
동 해수욕장 내 거주하는 한 주민은 "다발적 민원지로 원성이 높았던 원인은 '다수의 주민은 염두에 두지 아니한채 측근 1인을 위한 행정력 동원 부조리 행위' 및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조직특보단장 P씨에게 이권 특혜를 안겨주려는 편법을 동원한 카르텔 행정농단"으로 지목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P씨는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조직특보단장으로 임명받는다. 선거를 마친 후 당선된 양승조 전 도지사는 해수욕장 배후지 역할에 기여한 1222면의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 조례를 제정해 공포함과 동시에 P씨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챙겼다.
곧이어 가세로 군수는『주차장법』시행규칙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용품 및 소규모 판매장 인가 외 건축물 허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조문이 확인되자『건축법』제2조 정의 제13호 <본 허가 건물의 부대시설> 조문을 근거로 삼아 약78평 상당의 가설건축물 신축 허가를 승인한 후 1종근린생활시설까지 얹혀주는 편법 특혜로 인가한다.
문제의 건물 부지는 충청남도 도유지 3만m², 주차장 대수 1222면에 이르는 상당한 면적의 노외주차장, 동 주차장 지상에 신축된 건축물 면적은 231m²(약70평)로서 건축물 신청자는 가설건축물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군의 법적 인가는 건축법을 적용해 영구건축물을 적용했다.
이때 현재까지 가 군수 측근으로 자리한 Y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당시 관련된 공무원은 안면읍장과 신속민원처리과장으로 확인된다. 예기치 않은 영구건축물과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승인받은 P씨는 해당 상가를 15m²씩 16개 부스로 쪼갠다. P씨는 약4.5평에 불과한 부스 한 개소에 연간 1200~2500만원 상당의 깔세를 받아 2년만에 약9억 원에 상당하는 사익을 챙길 수 있었다.(P씨 직영마트 장사는 별건)
이 사건으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동답번영회(회장 전용득) 20여 명은 생계가 막막해졌다.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전용득 번영회장은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었다' 면서 '상식을 넘어선 인가라고 판단했으나 고개만 갸우뚱 거렸다'고 한다.
이에 익년도 2021.02월 전 회장은 일부 번영회원을 소집해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회장 김원정)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당 신축건물은 주차장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서술한다. 나아가 가세로 군수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Y씨가 인허가 작업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포착하면서 2명의 과장급 공무원이 직간접적 개입한 정황자료도 확보한다.
전 회장이 입수한 문서를 면밀히 파악한 해수욕장 연합회 박 사무총장은 충남도와 태안군청에 서면 민원을 제기한다. 군은 22.06.19.일 11:00시 경 소회의실을 통해 가세로 군수 휘하 관련 실과장 팀장 등 14명과 주민 8명 등이 문제안건 토론회 공방이 이어지자 당시 가 군수는 60분 가량 자리하면서 단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가 군수를 대리한 최군노 전 부군수가 나서 ‘군수님 차기 일정이 있어 부군수인 저에게 말씀하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제안하면서 반론에 나선 전 회장은 ’아니 이 중차대한 시간에 군수가 어딜 가느냐‘ 면서 ’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해결안을 내 놓아야지요‘ 라고 목소리를 높혔고 연합회 박 총장은 '군수님 그럼 다음에 결과치를 갖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라고 질의하자 군수는 '지금 이 판국에 그 소리가 나옵니까? 라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는 일화를 소개한다. 이에 박 총장은 '바쁘시면 군수님 일 보세요. 부군수가 책임진다고 하니 말입니다' 라고 하자 그제서야 자리를 떴다는 웃지못할 스토리를 펼친다.
이어 전 회장은 '지난 3년은 지옥같은 생활이였다' 고 회고한다. 또 "하루가 멀다하고 치열한 고소 고발 공방이 연속되었으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김태흠 조도지사는 2023년 5월 경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와 동 주차장 위탁관리 연장계약을 해지한다'는 처분결정을 내렸다" 면서 당시 공문서를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승조 전 도지사는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에 고발되었고, 가세로 군수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태안경찰서에 고발되었으나 전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동 꽃지 주민과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는다. 한편 도산림자원연구소 공무원 4명은『지방재정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기소의견 송치되면서 관내 민원1번지 민관 대치국면은 극단으로 고조된다.
같은 시기 P 대표는 2W 포크레인을 동원해 상가 입주민 강제철거에 나서던 중 안면도 한 여성을 특수폭행하면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어 전 회장은 P씨의 국세포탈 혐의를 포착한 후 국세청에 고발 접수한다. 이 사건으로 P씨는 5,000만원 미만의 탈세혐의가 인정되면서 추징금이 부과된다.
관광진흥과의 해수욕장 관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반면 전 회장과 7명의 번영회원은 '우리가 똘똘 뭉쳐 가세로 군수의 부정한 편법을 동원해 인가한 가설건축물을 신축 5년 만에 전면 철거하게 만든 쾌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오직 사생결단 의지의 소산이며 그 힘은 정의감에 따른 용기'라며 3년의 고초를 털어놓는다.
매우 힘들었다는 전용득 회장은 ‘내 나이 84세’ 를 강조하며 ‘15년 간 주민과 함께 번영회를 이끌어 왔으나 2018년 가세로가 군수가 되더니 30년간 꽃을 피운 꽃지해수욕장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고 성토한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양승조 전 도지사와 가세로 군수에게 나래비로 줄을 선 P씨는 결국 파산을 맞았다' 며 ‘가 군수 입성 전 어울렁 더울렁 생계를 유지했던 주민들은 가세로 입성 후 전부 알거지로 전락한 반면 P씨는 국유지를 이용해 약9억원 상당의 사익을 챙겨 외제차를 끌고다니며 거들먹 거렸다’ 면서 ‘가세로 군수의 특혜를 입은 P씨의 가설건축물 강제 철거현장을 바라보며 권력과 권세의 몰락을 보았다' 며 '아쉬운 것은 가세로 군수의 자진사퇴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나마 눈을 감을 수 있다’ 는 말과 함께 참아왔던 눈물을 터트렸다.
(기사문의 및 제보 010-4866-8835 이남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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