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대한민국 최대 축제식 양식장이 자리한 태안군 소원면내 태안양식 제837호(구 제236호) 동 어업면허 소지한 법인 포함 위반자까지『양식산업발전법』『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등 3개 법령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사경의 송치의견에 따르면 ‘위반자(법인 포함)에 대하여 (3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된다' 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송치된 소근진 양식장 총면적은 최초 199.1ha 60만평으로 확인된다.(사건번호 2024-00010 참조)
이번에 송치된 동 법인은 2018년 9월 해당 양식장을 태양광발전단지 사업부지로 전환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더욱이 21. 9. 월 총사업비 약1,700억원에 이르는 발전사업자 인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상태, 이어 동 법인은 익년도(22년) 2.월 고정식 양식장인 어업권 수면을 이동식양식장 어업권처럼 대체개발 우선심의 대상으로 선정해 주라, 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한다.
동 법인 진정서를 접수할 당시 수산업법 위반으로 법인 소유의 어업면허 제236호는 1차 징계처분을 받은 처지였다. 이후 연달아 2021년 말 또 수산업법 위반이 적발되면서 수사가 착수되자 실정법 위반 면허취소 처분에 직면하게 되자 자구책 마련으로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산업법 위반 사건 조사는 22.05.24.일 송치예정 공문서 참조)
반면 진정서를 접수받은 태안군은, 해양수산부 지침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상 '축제식 양식장 대체개발 불가' '신규 어업면허 발급 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은 동 법인의 진정내용을 적극 수용한다. 당시 이동식 양식장 대체개발 우선심의 대상은 32개소, 이때 군은 동 법인의 축제식 고정식 양식장 1개소를 끼워 넣었다.
이 사태 관련 양식장 개발 전문가는 '수산업법상 대체개발이 불가한 동 법인 양식장을 적법한 32개 우선심의 대상 양식장에 끼워 넣은 후 승인한 것이 아니겠나' 라며 '군의 인가조치는 해수부 지침을 초월한 특혜 작업'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동 법인은 1.700억 상당의 태양광발전단지 및 발전사업자 인가 등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었었다면 동 법인과 상당한 거래가 의심되는 합리적 추론을 지울 수 없다" 고 분석했다.
나아가 그는 "동 법인은 자신의 양식장이 대체개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진정서를 접수한 점, 군은 해양수산부의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지침상 대체개발이 가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접수 받은 점, 법령상 금지된 구 면허(제236호) 포기각서를 동 법인과 협의해 제출 받은 점, 상당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신규 면허(제837호)를 부여한 점 등은 군 행정과 담당이 직접 언급한 '복군(32년)이래 최초' (태양광 사업비 1,700억)특혜를 안겨준 부당거래 정황을 확신한다' 는 입장을 냈다.
현재 위 기소의견 송치 사건과 별건으로 동 법인 대표는『수산업법』제32조(임대차 금지) 위반 혐의로 또 수사 중에 있는 정황도 포착됬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 최 씨 역시 이 지점을 지적했다. '태안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동 법인이 수사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은폐한채 대체개발을 선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관계로 郡이 대체개발 승인 신규 면허번호 발급 처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면서 '반면 21.9. 월 동 법인이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를 통해 용량 97.578MW급, 사업비 약1,700억 원(이원 수상 태양광 1000억원 사업비 대비 1.7배 규모)상당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취득을 위해 산자부에 사업 발전사업자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은 군이 모르쇠로 갈수 없다' 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혜라는 얘기로 이해된다.(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12661호 참조)
최 씨의 주장이 '근거있다' 는 태양광부지개발 전문가는 '산자부를 통해 발전사업자 인가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해당 지역의 처분 기관인 태안군과 협의는 원칙적인 절차' 라며 '군 동의없이 발전사업자를 취득코저 동 면허 2개 법인 단독으로 1700억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코끼리가 바늘 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썰' 이라고 꼬집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의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제2항제1호에 근거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동 법인의 태양광 부지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만일 군과 협의되지 않을 시 전기위원회 접수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피해자 최 씨는 '태안군 공무원의 직무유기 불송치한 처분문서' 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태안군 수산과 공무원들이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과정에서 태안양식 제236호에 대한 대체개발(제837호 어업면허 변경 승인)과정에서 적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면서 ‘이 사건 태안양식 제236호 면허양식장에 대한 대체개발(어업면허 제837호 승인)직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형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하였다고 볼수 없고, 달리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입건(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수사 사경은 태안군 공무원들이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것은 인정한 반면 '형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했다' 는 증거불충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이번에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는 바 재차 고발하겠다" 는 의지를 강변했다.
한편 최 씨는 "가세로 군수에게 동 법인이 1,700억 상당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알고 있는가? 라고 묻자 군수는 '모른다' 라고 했다" 면서 '관내 공유수면을 통해 이원호수상태양광 부지 사업 대비 1.7배나 태양광발전단지 사업(1700억원)을 지역장인 군수가 모른다면 누가 알겠는가' 라며 '태양광 업자 문 대표를 모른다는 군수의 답변은 소가 웃을 일' 로 치부했다. 최 씨는 현재 150일 째 군수를 향한 행정부정 의혹에 항거하며 시위 중에 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공직자 직무유기 및 행정 부당성 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충남지역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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