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신진도 망치 살인미수 사건‘ 구형 8년 결심.. 판결 8년 선고했는데 또 항소
이남열 | 기사입력 2024-11-06 18:36:45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여성어업인 망치 살인미수 사건‘ 관련 검사는 구형 8년 결심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인용해 8년을 선고하면서 1986년 서산지원이 합의지원으로 승격된 이후 최초라는 이례적인 판결로 알려진 바 있다. 놀라울 일은 검사가 또 항소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이유로 '피해자 전 씨를 죽이려 했다'는 검찰 진술과는 달리 A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살인 의도는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진술을 번복한 괘씸죄 및 피해자에 대한 합의노력이 전무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변경한 공소장 범죄혐의인 살인미수,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3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검찰]

▶피해자 "징역 8년 선고받은 A씨 및 15억 공갈협박 미수에 그친 B씨, B씨의 처 C씨, B씨와 10년 전 식당 운영 손님으로 D씨를 만났다는 등 공범 연루 의혹" 제기

A씨 살인미수 사건 선고 당일 재판장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복구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반성의 여지가 없다’ 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방청석에 자리한 피해자 전 씨는 "A씨의 살인미수 범행은 2차 사건(24.3. 발생)'이라면서 '이 사건의 발단은 23. 4. 월 태안읍에 거주하는 B씨, 그의 처 C씨, 군 의회 출입이 잦은 D씨 등 15억 공갈협박 3인조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D씨는 뒤늦게 가담해 어리숙한 B씨의 소송사기 범행에 치밀함 덧댔다' 면서 'B씨가 지정한 서울 모 법무법인 선임을 관내 변호인으로 변경 선임한 것도 D씨로 추정되며 살인미수 사건 대리인 선임도 D씨'라고 지목했다. 이어 전 씨는 'D씨를 법조브로커'로 불렀다.

전 씨는 '또 D씨는 이 사건 원고(전 씨 남편 E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행사한 사실도 있다' 면서 "D씨는 (전 씨)20년 전부터 거래한 어구 관리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자신(D씨)을 E씨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알려주며 '(전 씨에게)어구 납품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자 말라' 고 압박했다"는 대리인 행세 경위를 소개한다.

한 법조인은 'D씨 스스로 살인미수 사건 A씨와 생면부지 관계라는 점을 밝히면서 A씨를 위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전 씨의 합리적 의심이 확정적으로 이해된다' 는 입장을 밝히면서 "D씨가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 3부를 요약하면『A씨를 구치소에서 처음 접견한 순간 한없이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님도 A씨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바 선처에 선처를 거듭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으로써 '1차 15억 공갈협박 미수, 2차 살인미수' 등 전모는 D씨 작품이 의심될 정도' 라며 혀를 내두렀다.

전 씨는 'D씨는 A씨가 사람을 살해할 도구로 망치를 구입한 점, 자차 은폐를 위해 렌트카 대여한 점, 살인대상을 지목해 2일간 동선을 파악한 점, 새벽 5시 주거지 인근에 잠복해 망치로 3회 정도 머리만을 가격한 계획살인범을 불과 10여분 구치소 접견한는 순간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면서 재판장님도 척 보면 알수 있으니 선처에 선처를 거듭해 방면해 달라고 당부한 탄원서를 바라본 판사의 입장에서 어찌 D씨를 정상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한숨을 내쉰다.

D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B씨는 법정선서 후 "자신(B씨)은 D씨를 알지 못한다. D씨에게 전화 한 적이 없다, D씨가 전화해 (전 씨)아들 전화번호를 물어와 알려주었을 뿐이며 D씨(23.06.29.)가 전 씨와 통화 중 습득한 '선박 내놓았어' 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어 30일 2차 처분금지 가처분 소를 제소한 것이지 자신은 D씨에게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 "나아가 자신의 처 C씨 통장에 15억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법적소송을 싹 해제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근흥면 모 까페 자리도 D씨 스스로 참석한 것" 이라는 진술내용을 설명했다.(24.9월 B씨 법정 증언 녹취기록 참조)

B씨 증인 녹취록에 따르면, 변호인 ‘증인! 2023.7.11. 18:00 경 증인(B씨)의 처 C씨, D씨 등 3인은 근흥면 ○○카페에서 ’(피해자 아들)너 이미 선정된 산업기능요원 반납하고 군대 현역 입대해라, 15억을 A씨의 처 통장으로 입금하면 이혼 및 선박처분금지가처분 소송 해제해 줄게‘ 라는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증인 ’있고요. (이는)협의과정에서 여러 안 중 한 가지‘ 라고 진술했던 기록이 눈에 띈다.

이어 변호인은. '(B씨)처 C씨가 피해자(아들)에게 우리가 2억을 지원하는 대신 엄마는 (집을)나가는 걸로 하고 어장은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잖아’ 라고 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묻자 B씨는 '모르겠습니다‘ 라며 부인한다.

이날 신문을 마친 변호인은 'B씨 진술은 위증이 의심된다' 면서 "B씨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반면 B씨의 처 C씨는 피해자 전씨의 아들에게 '우리가 2억을 지원하는 대신 엄마는 (집을)나가는 걸로 하고 어장은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잖아’ 라는 약속을 수회 강조한 60분 분량의 대화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B씨와 그의 처 C씨의 경우 '(피해자)아들에게 2억원 조업 전도금 지원 및 2건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소 해제조건을 승락하는 대신 전 씨 아들은 ▶집에서 엄마를 내보낼 것 ▶20억대 선박은 부부가 운영한다' 라는 범행 동기를 자백한 것으로 볼수 있다.

변호인은 더 나아갔다. '증인 지난 2023. 6. 16. 서산신용보증기금 담당자로부터 아들 명의의 선박 대출금 1억4400만원을 일시불로 변제하지 아니할 시 선박소유권 말소이전 소송을 진행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았나요? 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반면 변호인은 '신용보증기금 담당자로부터 고모부(B씨)에게 소유권 말소이전 소 제기 문서송달 및 유선통고까지 마쳤다' 는 입증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부는 9월 B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데 이어 12. 3.일 D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 기사 문의 이 사건 D씨 의혹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충남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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