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모항 앞 바닷모래 규사채취 '日本 미쯔비시 680억 전량 수입' 알고 허가했어?
▶ 광물채취 업체 일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통지받은 태안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승인 후 ▶해역이용영향평가 끼리끼리 고반고반 찬성 패거리들 쑥덕쑥덕 의견수렴!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7-17 11:49:55

[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2022.03.월 태안군 모항항 14km 지선 다이아몬드 해역에 태안군 가세로 군수가 허가한 지루콘 광물(바다모래채취 200만m³)채취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경위 등 실체가 드러나면서 동 해역 어민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태안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패소 재결서를 기초해 공유수면 점사용을 인가했다' 고 주장한다. 군의 연속되는 주장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을 통해 거짓말로 드러났다.

당시로 돌아가 광물채취 업체인 주)해왕산업개발(대표 박노현)은 21.04.월 경 해양수산부에 이관해야 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군에 접수한다. 반면 태안군은 해당 평가서를 그해 10월 약6개월간 해수부로 이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족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2차례 보완 및 2회 반려처분 하면서 군청내 민원서류 접수 기간을 도과해 서랍속에 보관했던 사실을 동 법인 대표는 포착한다.

[23.10월 지루콘 채취현장]

해당 업체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 담당자의 늦장 처분에 분노한다. 이어 업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청구취지로 적시하고 피고는 태안군수로 적시한 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결정을 처분해 달라면서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제소한다.

30일 간 심리에 나선 행정심판위원회는 태안군수 패소 판결을 내린다. 동 재결서에 따르면 “공유수면이 마치 어민들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라는 인식하에 (태안군 공무원의 보관 평가서 관련)공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면서 업체의 직무유기 제소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다.

나아가 판시문은, "어민 및 어족자원 고갈을 핑계로 삼은 점, 어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해수부에 접수치 아니한채 반려한 점은 위법하다" 고 했다. 본지는 이 재결서를 제3의 법조인에게 분석의뢰 했다. 결과는『해양환경관리법』해역이용영향평가서 문서처리 기한을 경과하고도 미적지근한 담당 공직자의 직무유기라는 분석이며 군수의 패소 원인‘ 으로 해석했다.

반면 패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2차 법령 위반을 강행한다. 군 패소 원인은『해양환경관리법』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 이관 절차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패소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한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3월에 인가한다.

당시 태안군의 2차 직무유기를 포착한 해양수산부는『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령한다. 나아가 행정심판법 제47조 재결의 범위를 고지한다. 이에 따르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문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외『해양환경관리법』해역이용영향평가는 재결하지 못한다’ 면서 기속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을 향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신속히 진행하라' 고 주문한다.

[2023.11월 지루콘 바다모래채취 행정명령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 사건 관련 태안군 공무원들]

중요 법령 준수절차를 태안군수는 알고 있었다. 2018년 특혜지원으로 지적된 주)대흥개발(대표 이경주)을 위해 해사채취 510만 루베 상당량 허가한 경험이 넉넉한 군수였다. 그럼에도 태안군수는 『해양환경관리법』해역이용영향평가 사전 절차를 묵인한 채 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사용허가를 사전 허가한다. 이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반했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3차 법령위반 행위로 지적된다)

태안군은 해수부로부터『 해역이용영향평가 작성 등의 규정』 절차 준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해역이용영향평가 작성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어 그해 6월18일 주민공청회 당시 광물채취로 알려진 지루콘(바다모래채취) 사업지구내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에게 알림고지 하지 않는다. 당시 이해관계자 신분으로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주민은 업체로부터 약7억원 상당하는 현금을 살포받았던 찬동 세력으로 손쉽게 작업(?)을 마친다. 일각에서는 '군은 법령의 본질을 기민하게 회피하고 면피코저 하는 임시방편 술수인 기망 재주가 능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조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호 이해관계자(사업지구 내 어업인)을 배척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무효' 라고 혀를 내두른다.

해당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더라도『공유수면법』 점•사용 허가 전 '이해관계자의 이견 해소 및 이해관계자 갈등 구조 해결' 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였다. 이와 같이 동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태안군을 향해 '어민들은 속았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해관계자 조문은『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제3항에 명시됬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란 사업지역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관련 어업인 대표" 라고 제정됐다.

이와같은 법률 펙트를 알고 있던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군은 ▷ 어민 조업지 황폐화를 이유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업무처리 기한을 도과하면서까지 해당 문서를 주물떡 주물떡하는 바람에 충남도행정심판위로부터 패소한 점 ▷ 패소 원인으로 지목된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재차 이행하지 아니한채 선 공유수면 점사용에 나선 점 ▷ 해수부로부터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은 후에도 해역이용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며 모항항 사업지구 내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까지 전면 배척한 점. 등을 꼽았다. 이어 '연속 위법행위를 자청한 이유로 태안군과 모래채취 업체의 카르텔'을 의심한다.

그러면서 "주민공청회 당시 관내 단체 회원이랍시고 고반고반한 이들과 돈 1만원만 호주머니에 꽂아주면 바다 환경파괴에 앞장 설 소시오패스(반복적 규범 위반자) 무리만 모아 '끼리끼리 쑥덕쑥덕 짜고치는 고스톱' 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마친 장본인은 태안군" 이라고 꼬집었다. 또 "군수뿐 아니라 실과장 및 인허가 부서인 계과장 수준 또한 괴테의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 의 주인공 요한 게오르그 파우스트와 유사한 떠벌이 내지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6만 군민을 속일수 밖에 없는 자치단체로 구성원의 특질은 물질주의"라고 성토한다.

태안읍내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바다환경 관련 상식조차 전무한 공직자들이 선장을 자청하며 1만4,000여 어업인 및 10,000여 관광사업자의 나침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태안" 이라면서 '이들은 재능도 없고 욕구를 탐하면서 정적(비토 주민)을 참소하고 온화한 주민에게는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선한 공직으로 위장하는 페르소나를 써 참담한 태안군으로 전락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가세로 군수는 광물채취 부산물인 규사를 日本 미쯔비시 전량 수출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의구된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행정심판에 패소한 가세로 군수는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 前 지루콘(바다모래 채취)업자로부터 '광물 외 부산물(규사)을 채취해 일본 미쯔비시로 전량 수출할 시 연간 세전이익 680억 원 상당액이 산출되며, 광물(지루코늄)은 세전수익 60억원 상당이 추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면서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속히 허가하지 않을 시 태안군수를 상대로 일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을 가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루콘 광물채취 세전수익 40억원 vs 규사 일본 미쯔비시 전량 수출시 매출 680억 원 자료]

그러면서 그는 '당시 가 군수 입장에서 겁을 먹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나선 것은 군수만이 알 수 있겠으나 업체의 내용증명 압박을 받은 후『해양환경관리법』해역이용영향평가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승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총장은 ▷ 郡 모 과장은 업체 대표에게 행정심판위원회 제소하세요? 우리가 패소하면 허가를 내줄께요! 라고 소송을 주문한 점 ▷ 담당 계장은 법령 준수 및 절차이행을 권고하는 의무와는 달리 업체 대표에게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의), 근흥선주회(대표 지월중), 이원선주회(대표 이강희), 근흥어촌계(김충환) 등 4개 단체를 지목해 해역이용협의 각 단체장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며 부조리한 행위를 주문했다면서 주도자인 모 씨와의 통화기록을 공개한다.

군 공무원이 지목한 4개 단체는 한량으로 놀아가면서도 현금 7억원에 상당하는 로또복권에 당첨된다. 군 공무원의 무능력함, 부조리 재량권 남용 등 현주소를 대변한다.

반면 법령에 의거 이해관계자로 확인된 모항항 어민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 등 소송' 을 제기한다. 그러자 답변서를 제출한 태안군은 '소송을 제기한 해당 사업지구내 원고 5인은 이해관계자와 권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실에 대해 원고인 한 어민은 '궤변도 모순도 이런 공무원들이 없다' 면서 '과연 이들이 어민의 어획고를 위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업체에는 의도있는 패소를 암시했는가? 라며 "가세로 후보 당시 '전군민 100만원 신바람 연금 지급공약' 거짓말과 이에 답변을 요청하자 '후보 공약은 군민의 판단' 주장과 일치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별도로 16일 가세로 군수는 조선일보에서 수여하는 '2024년 한국 최고 경영대상' 이라는 상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한각 실장, 가만현 팀장, 문경신 과장 등 총5인은 이날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반면 군수의 한국 최고 경영대상과는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는 157개郡 중 청렴도 평가에서 태안군을 147등으로 등수를 매긴다. 일각에서는 '권익위로부터 부정부패로 점철된 태안군으로 평가받은 가세로가 무슨 한국의 최고 경영자 대상인가!'라며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전두환 전대통령을 싫어할 정도인 극혐언론이라고' 꼬집었다.(2보 모래 부산물 규사만 680억 판매 사실을 알고도 광물채취 인가한 태안군수)

[16일 태안군수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수상 장면 및 태안군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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