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5월7일 해양수산부는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18km 지점에 위치한 흑도 •가덕 지적 해역에서 면적 5.51km², 채굴량 5.145.000m³(루베) 25톤 중장비 321,562대 분량, 시가 약6백억 상당에 이르는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동 사업지구내 조업 어민들은 해수부의 ‘해양공간적합성 조건부 동의를 취소하라' 는 소장을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 재판부에 제소했다.
한편 골재채취 3사는 어민의 반발을 예견해『선박안전법』상 선박운항안전성평가 및 『해양환경관리법』상 절차인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해 충남도 하천과와 발 빠른 행보에 돌입했다.
반면 사업지구내 어민들은 ‘골재채취가 시작되면 어획량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면서 “지난 2018년 ’국립공원 휴면기처럼 이제 바다도 쉬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세로 군수의 푸쉬 양태는 이제 어민들이 나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힌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도 나섰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12월 시작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13개월만인 23.01.05일 해수부에서 반려처분‘ 사실을 밝히면서 ’업체측은 23. 5.월 4차 주민공청회를 개최시 이해관계자로 정의된 사업지구내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에게 알림고지 하니하면서 고의적으로 의견서를 접수받지 않았다' 면서 관련 규정위반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투위는 '당시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등 20개의 어촌계장과 동 사업지구내 어업인 등 1,300여 명으로부터 공간적합성협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반면 골재채취 업체측은 찬성의견서 4,200여 명을 제출했다' 면서 '만일업체측이 관광 사업자 및 군정농단 군청 세력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읍내 소상공인 및 농가 등을 통해 무관계자 인원을 채웠다면 규정 위반 및 거짓 조작 허위' 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날 배포된 공청회 자료 또한 1차 계획과 달리 변경 계획의 개요 및 면적, 사업의 규모 등 하위법 규정에 명시된 사실은 일체 밝히지 아니했다' 면서 '이 사건 재판에서 밝혀진다면 매우 불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청회 자체가 요식 행위인데 태안군수는 왜 묵인하나?’ 라며 '업체측 대표가 언론사 사주' 라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 서부선주협회 회원 10여명은 사업지구내 어업인이거나 어업인 대표가 아니라며 찬동세력으로 동원된 이들이 반대에 나선 여성 어민에게 폭력를 휘두르며 주)대흥개발 바다환경파괴에 옹호한 사실은 군정농단과 같은 민정농단' 이라고 꼬집었다.
해수부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이해관계자' 란 '사업지구내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 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소송 대리인은 '이날 업체측의 주민공청회는 요식행위로 보인다' 면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0조 위반이 의심된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위반 정황과 위법적인 입증 근거는 제2행정 재판부에 제출했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연도별 옹진군 전체 수산자원의 어획 생산량 변동’ 도표에 따르면,1994년을 깃점으로 2001년까지 조사된 전반적인 어획량 대비 1979년~1994년 어획량과 비교할시 1994년 어획량에 절반(50%)도 미치지 못한다는 도표를 공개했다.
이 현상은 옹진군과 태안군 모두 유사한 결과치를 나타냈다.(2보 태안군수 골재채취 방임속에 31,41,42. 지적 외 갈치꼬리 전부 파낸다는 계획)
<이 기사 문의 및 해양환경파괴 및서부선주협회와 소상공인 농민 등 바다 골재채취 동의의견제출한주민제보 받습니다.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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