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22일 본지는 “귀막히고 입닫친 1급 농아인 ‘태안군 가세로 사무실 입구 막아’ 1200일 설움! 무엇?" 기사가 보도된 이후 경찰을 동원해 위압감을 느낀 장기 민원인이 군 청사 현관 중정으로 내 몰리는 등 사태 관련 기사를 접한 삭선리 주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며 제보에 나섰다.
그러면서 피해 주민 중 A씨는 "2001년도 가세로 서산경찰서장 당시 발생된 삭선리 환경사업 유치 반대시위가 격렬해지자 당시 서산경찰서 가세로 서장은 경찰력을 동원 위력진압에 나서면서 일부 여성 주민 중 일부가 ‘ 24시간 유치장에 끌여 들어가 방면된 사실이 있다’ 면서 가세로 서장이라면 몸서리를 친다.
또 '일부 반대 여성 주민은 고발되기도 했다' 면서 '당시 일부 반대주민들은 머리가 깨지고(두부흉상) 일부는 골절상을 입었다' 며 '이번 농아인 경찰 동원 퇴거조치는 가세로 군수의 실체의 단면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엿보인다' 며 군수의 과거사를 상세히 제보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금번(22일) 태안군수실 입구에서 1,200여일 간 장기 민원으로 시달린 1급 농아인이 1인 시위에 나섰다면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는 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약자가 강제 퇴거되는 측은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 군수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태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157개의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청렴도 및 청렴노력도 하위 10위로 저평가한 결과치를 보더라도 장애인 및 주민 등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는 군청 외부가 아니라 태안군청 내부임을 반증한다" 며 '온갖 구설수와 범죄집단으로 지목되는 태안군으로 인해 6만 군민의 명예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위력으로 군민을 압제하려는 태안군수는 사퇴나 퇴임 후에는 관내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비난했다.
한 시민단체는 '현재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군민 고발 최대(400여건 이상), 민원제기 주민 형사고발 최다(12건 이상), 행정안전부 산하인 태안경찰 공권력 동원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근거까지 내놓는다. 이와 관련 행정부당성 및 군정농단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정상 민원까지 경찰관의 위력을 동원해 퇴거시키고자 하는 가 군수의 저의를 분석해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 부당한 군정에 항의하는 민원인를 무력화 하고자 하는 점 ▶ 부조리 탄핵에 선봉에 나선 주민들을 참소하면 여타 얌전한 주민들의 민원제기까지 원천차단된다는 저의, 나아가 보통의 주민의 생활 속에 불법건축물이나 어구적치장 및 기타 행정법 위반 고발을 걱정해 군수의 부정행위에 침목하거나 친 군정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는 과두정이나 전체주의에 매몰된 본성이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 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태안군 경제진흥과장 주도하에 민관협의회 회의 진행 前 주민공청회를 개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찬반 주민간 일시적 소동이 일어나자 군은 군정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반대 어민 5명만을 콕 짚어 뽑아내 이들 5명이 본 공무중인 회의장에 무단 난입(亂入)해 회의를 무산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소장에 적시해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에 나선 참사(慘事)도 발생했다. 이때 가세로 군수는 외유(외국여행)출국(23.06.29. 귀국)중으로 실제 고발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이 난무했다.
반면 태안군 사무처리 규칙 공통사항 14호 15호의 경우 송사 제소 등 법적 문제는 군수 전결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복군 34년 만에 가세로 군수 군정에 이르러 군수가 나서지 않아도 일개 공무원들이 관내 주민을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 최초의 군수라는 악평이 난무한다.
이들 어민들은 기 재판에 회부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1회 재판에 임했다. 당시 피고인 어민 5명은 "이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통해 고발인 관련 빗사이로 빠져나간 가세로 군수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면서 '다만 일부 군수를 맹종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만행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참소(讒訴 엮어서 고발하는)에 나선 2명의 공직자를 소환해 진실 공방에 나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군 또한 가세로 군수를 찾아가 1인 시위에 나선 경위를 확인코저 수어통역사와 대화한 결과 李 군은 지난 7월16일 16시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형사재판부에 소환된 주기장 총괄 현장 권 소장의 법정 증언에 따라 21.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변명서를 제출한 태안군수에게 이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하고자 했을뿐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가세로 군수가 제출한 변명서에는 『피해자 주택 인근 주기장 공사 중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농아인 이덕열 군이 자신의 재산권침해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사무실 및 사업지 현장에서 글씨로 소통하였으며 배수관을 연결해 방류하는 것이 (이덕열 군과)협의되어 시공사에서도 이덕열님이 참관하였다‘ 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적시된다. 반면 이와 달리 지난 33개월 간 1인 시위자로 나섰던 이남열씨가 주장한 정황이 법정 선서에 나선 증인의 진술과 일치했다.
이 씨는 ’이번 증인 선서 및 진술 등을 참작할 시 지난 1,200여 일간 가세로 군수의 주장은 거짓말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국가인 국민권익위원회 및 6만여 군민 청사내 795명의 공무원 전체를 기망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쏱았다.
이에 중장비 진출입 진동으로 정상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덕열 군은 ’1200여 일만에 거짓말쟁이 가세로를 찾아가 따져보고자 군수실을 방문한 것‘이라며 시위에 나섰던 경위를 몸짓으로 수어통역사에게 설명했다.
이날 이 군의 수어통역을 마친 통역사는 “군수는 엄연히 장애인 인권 구제법상 보장된 수어통역사를 통해 1인 시위자인 농아인의 고충을 경청할 의무가 있는 자' 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여느 평민들처럼 112에 신고해 몰아내거나 퇴거를 시키는 행동은 20여 년만에 처음' 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건이 서산시에서 벌어졌다면 18만 시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 이라며 '이를 방임하는 태안군민들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조차 찾지 못할 것’이라고 냉철하게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금일 본지에 접수된 군청 내부 제보에 따르면, '법정선서에서 밝혀진 가세로 군수의 거짓말로 인해 38억 공사를 28개 쪼개기공사에 관여된 맹종 공직자 중심으로 무마하고자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하위 공직자를 표적으로 삼아 이 군의 동생 이 남열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 연판장을 돌린다' 고 한다. 따라서 1,200여 일간으로 연장된 이 사건은 추가 법정 공방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건이 될 것 같다는 법조인의 의견이 나오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 관련 문의 내지 행정부당 부조리 인권침해 등 군민 제보받습니다. 이남열기자 tel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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