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바다 광물채취' 道 행정심판 패소 직후 채굴 허가 '광물•골재로 1,800억 카르텔 의심'!
▶부산물 규사 채굴량이 높아 반대했던 태안군수 VS 日本 미쯔비시사 부산물 규사 400억원 전량구매 전달받고 신속허가!. ▶관내 언론사 사주로 알려진 주)대흥개발(대표 이경주)골재채취 추가 200만 루베 누가 허가했나?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7-19 19:53:29

[타임뉴스=설소연기자]22년 3월 모항항 14km 지선 해역에서 250만m³ 상당하는 '지루코늄 광물채취 공유수면 점사용을 인가 승인한 태안군수 허가를 취소하라'는 재판이 7월18일 속행됬다. 다음 4차 공판은 9월28일 14시40분에 속행된다.(25ton 장비 15만6000대 분량)

재판을 마친 이 사건 원고측은 '4차공판 행정소송 속행을 거듭하면서 가세로 군수의 불공정, 편애 및 이중 잣대, 언론사 사주로 확인되는 주)대흥개발(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 갖가지 특정 사안이 연속 포착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태안군수의 바다모래 골재채취 광물채취 인허가 취소 행정재판]

우선 원고측은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는 바다모래채취는 어족자원의 고갈 및 어민의 생계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반면 22.2. 월 주)해왕산업개발측이 광물채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체할 경우 24시간마다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돌변해 전 소송 충청남도 행정심판 패소 원인으로 작용한『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또 준수하지 아니한채 공유수면 점사용 광물채굴 인가를 마친 점을 가세로 군수의 특이점으로 꼽았다.

이때 태안군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업무처리규정』14조의2 제1항제1호제2호 (사업지구내 어업인 내지 어업인 대표 등)이해관계자의 갈등 이견 등 해소에 대한 동의나 협의를 받지 않았다.

위 이해관계자의 정의는『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3항에 조문으로 명시된다.

이후 14개월 경과한 후 23.04. 27.일 군은 광물채굴에 대한 실시계획 허가를 승인한다. 해왕산업측이 채굴코저 한 지르코늄이란 원자번호 40번 원소기호 Zr로 표기되는 특이 광물이다. 국내에서는 핵심전략물자로 분류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 원소는 세라믹스 계통으로 고온의 엔진 및 발전용 원자로의 연료 피복관에 사용되며 군수용으로 사용되거나 핵원료 재처리용으로 이용되는 필수광물로 이 광물 수요는 세계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특수광물'이라고 분석했다.

또 동 연구원은 '주 생산지는 주로 호주,남아프리카이며 국내에 반입되는 소량의 지르코늄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다' 고 했다.

당시 어민들은 "태안군수는 관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포획 매출 및 현황 및 어종의 다양성과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수산업 관련 전문 지식은 무지한 자" 로 지목했다. 또 ‘광물채취 및 골재채취 인허가에 적극 나선 의도는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저서생물의 산란지 및 서식지 파괴를 위한 전초전" 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재판 원고측은 '태안군은 골재채취 업자와 이권 카르텔도 엮여 있는 정황도 포착된다' 고 의심했다. 그 정황도 제시한다. 22.03.07.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20일 전 업체측의 한통의 행정심판 제소 문서가 가세로 군수 앞으로 도착한다. 이 문서에는 주 광물인 지르코늄 관련 판매가격 100억원 산출, 그 부산물인 '규사' 판매 약400억 원, 등 540억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단순평가서를 별첨한 후 '부산물인 규사는 日本 미쯔비시사에서 전량 구매 요청서를 받았다' 라는 계획안을 동봉한다.

확인에 나선 본지는 핵심 관계자로부터 "군 광물채취 부산물 규사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경상도 인근 ○○항에 근거지를 마련' 이라는는 정보가 입수된다. 2년 전 가 군수에게 전달된 문서 내용과 일치한다. 가세로 군수는 250만 루베에서 남는 부산물 '규사' 전량이 日本으로 수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국내 핵심전략물자가 일본으로 반출한다는 것을 확인한 군수는 해수부 법령 절차를 위반한 채 채굴 인가를 승인했다. 원고측은 '군수에게 국가는 없다' 면서 '日本 미쯔비시사에 '규사' 전량구매 의향 문서만 봐도 반일(反日)감정까지 촉발될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히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원고측은 '가세로 군수는 어민에게는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골재채취 업체측과 밀월를 꿈꾸는 흑묘백묘(黑猫白猫)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프로파간다(선동 선전)를 휘두르는 것과 같다' 며 통분을 토로한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판 패소 원인은 직무유기다. 업체측으로부터 해수부장관 전달 문서를 접수받고도 6개월 씩이나 이관하지않아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 2,000만원 소를 제기받자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아예 접어 놓은 후 광물채굴 허가부터 인가한 가세로 군수다.

원고측은 '군수는 태안군이 행정심판에 패소하기를 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서 "업체 관계자 또한 '군 담당자는 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제안을 받아 청구했다" 는 업체측의 전언을 밝혔다.

[태안군과 대산수산청간 해역이용영향평가 당시 협의 승인받은 주)해왕산업개발의 오탁방지막 설치 위반 바다모래채취 채굴 장면]

가세로 군수의 행정심판 패소는 22.01.20.일, 업체측은 같은해 2월 2차 행정심판 제소장을 접수한다. 군은 소장 접수 20일 뒤 광물 채굴 허가를 승인했다.(인가 승인 22.03.07.일) 어민들은 '업체측과 짜고 친 고스톱' 이라고 했다.

원고측은 '▶ 태안읍 깃점으로 북쪽은 630억 상당의 이원수상 태양광 비위의혹, ▶ 남쪽으로는 국내 최대 1조1천억 상당의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비리의혹 ▶서쪽으로는 세계최대 12조7000억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유착 의혹 ▶ 서해 북단 수산물 저서환경이 완전 사라지는 600억 상당의 광물채취 ▶ 서해 서단에는 주)대흥개발 및 태안군바다모래협동조합의 공간적합성 협의 515만m³(루베) 25톤 중장비 32만대, 시가 1천억 상당의 바다골재채취까지 나선 태안군 이들 집단은 오직 이권 카르텔로 공작하는 근거가 이번 재판에서 확보됬다' 면서 '가세로 군수의 바다 어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이제 고발에 나서야 한다' 고 성토했다.

주)해왕산업측의 2차 행정심판 취지에 따르면, “피청구인(태안군수)은 2021.10.22.일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최종 반려한 이후, 같은 해 11. 26. 이곡지구(청구인 지역과 3km 이격거리)내 모래채취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의뢰하여 2021. 12. 21. 적격통보를 받았다“ 면서 “청구인은 <(주)대흥개발>과 동일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해역이용영영향평가 적격 인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청구한다" 는 내용으로 군수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와 주)대흥개발 태안군바다모래협동조합 골재채취업자와의 특혜의혹까지 언급했다.

원고측은 '주)해왕산업의 2차 행정심판 청구취지는 <(주)대흥개발>과 유착행위가 있다는 점을 콕 짚었다' 면서 '일전에 시가 2,000억 원 상당의 공간적합성 협의 반려처분(23.01.05.일)된 익일(6일) 가세로 군수와 골재채취 대표와의 긴급회동에서 이들의 이권 카르텔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입장을 낸다.

정리하자면 '태안군은 주)해왕산업개발측(대표 박노현)은 자신들의 정상 공무는 배제한 채 주)대흥개발(대표 이경주)측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우선 적격 검토를 배려했다" 는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 업체는 행정심판 재결서에 의거 광물채굴 허가를 즉시 승인하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해왕산업은 청구취지를 통해 공무원의 무능도 꼬집었다. “郡 담당자는 최초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절차를 다시 접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 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웠다" 고 적시된다.

이 사건 검토에 나선 전문가는 "▷ 피고 태안군수의 도 행정심판위원회 패소 원인은 직무유기 ▷ 군은 직무유기 후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준수하지 아니한채 채굴허가를 승인한 2차 법령 위반 ▷ 공유수면 업무처리 규정 제14조2 어업인 및 대표 등 갈등 이견 절차 위반 3차 직권남용 ▷ 때늦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진행하며 동 규정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배제 4차 절차 위반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피해 대책' <10mm 순수한 사광상만을 채취한다>는 협의안 감독행위 묵인 방조 ▷ 반면 언론사 사주로 알려진 주)대흥개발측에는 업체측의 문제로 빚어진 사태임에도 채굴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200만m³(루베)를 추가분량 채취를 인허가 승인한 점(도 행정심판에 판시)" 등 견해를 낸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광물채취 반대 및 어민보상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태안군 일정별 사진]

나아가 이 사건 원고측은 "행정심판 패소 재결서에 판시된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태안군수는 업체측이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업 예정부지는 광물채취 함유량이 높지 않은 반면 이들은 골재채취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 며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 업체측으로부터 광물 100억, 부산물(규사) 400억, 부산물(모래판매) 36억 등 정보가 입수되자마자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제껴놓고 불과 20일 만에 광물채굴을 인가한 작태는'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 조삼모사, 일희일비, 양두구육 군수' 라고 성토했다.

앞서 '부산물(규사) 판매량이 주 광물 채굴보다 많다' 라고 반대에 나선 군수는 업체측으로부터 일본 수출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다는 문서를 접보받은 후 불과 20일 만에 광물 채굴 인가를 내준 의혹' 은 면밀히 짚어볼 일이다.

이에 어민들은 "골재•광물 이권 카르텔, 밀실•밀통 비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앞두고 금품을 거래가 있었는지는 하늘이 알지 않겠는가!" 라며 자신의 (투표용지)손가락을 쳐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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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의 및 태안군 공직자 비리제보 010-4866-8835 이남열기자

[2022.06.22. 주)대흥개발 골재채취 연장 허가를 발표하는 가세로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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