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상풍력 반대 어민 5명 고발 교사(敎唆) 기획했나' 묻자 가세로 '태안경찰서 단독' 핑계..
형사제3재판부 법정 '어민 고발위한 채증•구금계획 수립 알고 있나?' 묻자 '증인 박동규 나는 모른다’ '증인 이완규 郡 행정과 진행' 진술.. 태안경찰서 ‘경찰병력 25명 대기, 태안군청 협의하에 경찰권 행사..
이남열 | 기사입력 2024-10-03 12:19:44
[타임뉴스=이남열기자]복군 34년만에 사상 초유의 탄압 사태로 기록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해상풍력 반대 어민 5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면서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3형사재판부를 통해 속행 중에 있다.

형사재판부 기록 중 특기할 사안은 사건 발생(23,06.21.) 전일(20일) "해상풍력 반대 주민인 반투위를 콕 짚어 회의방해 증거를 사전 채증(증거입수)하고 검거한 후 호송까지 진행한다" 는 태안군과 태안경찰서의 안전관리대책 문서가 발견되면서 그간 가세로 군수의 형사고발 교사 의혹이 심증에서 확증으로 나아가질 못했으나 이번 형사고발 사건에서 교사 및 공모 의혹 정황이 명백히 밝혀지면서 군수 직위에서의 품격 등 자질 평가에 오물이 뛸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선 '이번 기록물을 통해 반투위가 가세로 군정 정책이나 시책에 반대한다고 공공안녕위험요소로 분류한 사실은 경악할 일' 이라며 '특히 주민 수용성을 중차대하게 여긴다고 호언했던 군수로서 군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반투위로부터 민간협의회 회의 무산 및 고성, 소란 등 마찰을 우려해 경찰 병력 25명과 군 방호병력 50명 등을 (몰래)투입계획을 짜고 증거를 채증한 후 구금 및 호송을 위한 참소 대책회의를 진행한 점은 고발 사주에 해당한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고발을 위해 郡 행정과가 앞장서 태안경찰서 정보과, 수사과, 112치안종합상황실, 경무과 등을 끌어들인 것은 치죄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착석한 반투위 5명의 임원은 속행 재판 기록 800쪽 일체를 본지에 전달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일 중회의실 현장 촬영에 나선 한 언론인은 '가세로 군수라면 고발 사주는 넉넉히 예견할 수 있었다' 라며 '초 당으로 촬영된 사진 100여 장' 을 본지에 제보했다.

입증기록 검토에 나선 본지는 각 실과별로 취재에 나섰다. 군 행정과의 경우 경찰 합동 대책회의 문서 관련'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경제진흥과는 '모르쇠' 라는 입장을 취했다.

가 군수의 경우 5명 고발 사건 관련 '나는 모른다' 는 입장이며 태안경찰서의 교사 및 어민 고발 사주 채증 구금 후송 등 전모를 묻자 '나는 알지 못하며 태안경찰서 단독으로 진행했다' 라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해 11.16. 일 법정증인에서 13조 해상풍력 추진 경위를 묻자 '직원이 추천해 추진했다' 고 전가하는 방식과 유사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모인 주민들은 '저런게 군수냐' 라며 웅성웅성 대면서 법원 정문을 가로막으며 '거짓말쟁이 가세로 차에서 내려 해명하라' 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상당 사진 해설: 23.06.21.14:05분 경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위원장 VS 하단부 사진 설명 23.06.21. 14:14분 경 민관협의회 박경찬 위원장 입장 후 회의 무산 선언]

이 고발사주 기록물 관련 경제진흥과, 행정과 및 태안군수는 '모르쇠' 라는 입장이였으나 반면 지난 8.29. 제3형사부 재판부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팀장은 '태안경찰서 경비교통계-2377호' 고발 사주 의혹 문서의 경우 '행정과' 에서 추진했다고 진술했다.(증인 녹취록 5/10쪽)

한편 이날 같은 증인으로 출석한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은 위 공문서를 보여주자 ‘기억이 나질 않는다’ 고 진술했다. 이 팀장과는 상반된 진술이 나오자 이 사건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어민 고발 교사 및 위증 관련 진위여부를 추가 고발로 밝히겠다' 는 의지를 보였다.(증인 녹취록 11/20쪽 참조)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3형사부 법정에는 전지선 위원장 등 5명과 경제진흥과 소속인 고발인 박동규 과장, 고발인측 사건 진술인 이완규 팀장 및 피고인측 법정 대리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이하 ‘변호인’을 ‘대리인’ 으로 정한다)

대리인은 이 팀장에게 ‘증인은 협의회 개최 예정시간인 14시가 10분쯤 남아있는 13시50분 경 개최 예정이였던 위 협의회를 주민공청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은 ‘예’ 라고 진술했다.(증인 녹취록 1/10쪽 참조)

이어 대리인은 이 팀장과 동일한 내용을 박 과장에게 물었다. 이에 증인은 ‘그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대리인은 이에 멈추지 아니하고 ‘듣지는 못했지만, 이완규가 이런 방송을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라도 들어 보았는가요? 라고 묻자 증인은 ’아니요‘ 라며 ’주민공청회 전환 방송 사실을 알지 못한다‘ 고 전면 부인했다.(증인 녹취록 17/20쪽 참조)

[제3차 해상풍력 제3차민관협의회 14시 진행 전 13:50:22초 경 이완규 팀장은 박경찬 부군수로부터 '이번 제3차 협의회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오늘은 주민공청회로 전환한다' 는 지시를 받은 후 공개적으로 주민공청회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이 팀장 주민공청회 발표 당시 박동규 경제진흥과장은 현장에 함께하였음에도 법정 증언진술에서는 '듣지 못했다 내지 모른다' 고 진술함]

다시 이 팀장 신문으로 돌아가 대리인은 ’증인은 누구의 지시로 협의하지 않고 공청회로 전환하겠다는 안내방송을 한 것인가요? 묻자 ‘증인은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위원장님하고 (주민 공청회 전환)협의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한다. 그러면서 ‘부군수는 소란스러워서 진행을 못하니까! (협의회 의결 관련)서면으로 하고 이렇게(주민 공청회 전환)하자’ 며 지시했다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다.(증인 녹취록 1/10쪽 참조)

이날 신문을 마친 대리인은 ‘고발인 박동규 과장의 진술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 면서 ▶실무과장 겸 책임자로서 전일 태안경찰서와 증거 채증 및 구금, 후송 계획 등 협의 내용을 일체 모른다고 진술한 점 ▶회의시작 10분 전 이완규 팀장이 '주민공청회로 전환한다'는 방송에 나설시 중회의실에 함께 있었던 박 과장이 이 사건 법정증언에서는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고 진술하는 점 ▶2023년도 제가 과장으로 왔을 때는 이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열어드렸다고 진술한 반면 고발장에는 ‘어민들이 난입(무단침입)했다' 는 허위문구를 적시해 고발에 나선 점 등 실상 고발을 주도한 박 과장의 경우 전체적인 위증과 억지로 엮어 참소한 의혹이 매우 의심된다‘ 는 분석을 냈다.

이와 별도로 본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이 비추어 현재 서태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3선에 당선된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태안군수는 제3차 민간협의회 개회일 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반투위 어민들을 고발하고자 사주 및 교사에 의한 공모 의혹 및 채증, 구금, 후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공문서 등 전모를 전달하고 이 사건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군민들이 없도록 살펴줄 것' 을 신신당부했다.

[이 기사문의 및 가세로 군수 고발사주 및 태안군공무원의 부당한 고소고발 피해군민 24시간 제보받습니다.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어민 5명 고발 전 태안군 태안경찰서 회의 방해시 채증후 구금 등 계획안 마련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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