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1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형사 3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지난 8.29일 태안군수실 및 환경사업소 사무실을 찾아가 공공위험 범죄로 지목된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등 범죄를 저지른 A공무원의 구형이 언도된다.
해당 피고인(A 공무원)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다. 공판장에는 증거기록 검토를 마친 재판장이 검사를 향해 결심을 요청한다.
자리에서 일어선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고 결심했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 양형을 위한 자료 중 (태안군)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고 밝히면서 피고인 변호사를 향해 ‘(피고인 및)태안군과 합의가 되었나요’ 라고 물으며 ‘이 합의서는 태안군수가 작성한 것인가요? 라고 의심한다. 그러면서 ’군수 직인이 찍혀있기는 하나 이 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제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시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나아가 ’공무원 (연대)탄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전체가 아닌 일부 (공무원)신분확인을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하다‘ 며 피고인 대리인을 통해 자료를 요청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태안군수는 ’(피고인을 지목해) 큰 피해가 없고 군민을 위해 30여 년간 공직생활하며 정년을 1년 앞둔 점을 참작해 대승적 차원에서 숙고해 ‘선처’ 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가세로 군수의 이중플레이(양두구육)가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군수의 입장은 대대적인 보도기사를 배포해 인심은 얻은 반면 재판장의 주문에 따르면 군수 직인이 찍힌 합의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연대서명 제출 문서조차도 추가서류 및 추가 신분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허접한 문서를 법정에 제출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지적하면서 '6만 군민은 이점을 주목해야 한다' 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이면 가세로 군수의 자필로 서명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야지 흔하디 흔한 직인을 날인해 의례적인 문서를 제출하다보니 깐깐한 재판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반영하겠는가? 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된 원인은 가세로 군수가 '입으로는 선처를 요구한다는 립서비스로' '오른손은 대승적 차원 깃발을' '뒤로 숨긴 왼손은 엄벌을' 요구한 정황이 이번 재판부의 지적으로 선명히 드러났다' 면서 이는 가세로 군정의 이율배반적인 양태로 볼 수 밖에 없다’ 고 성토한다.
가세로 군수가 평소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벌을 꼭 받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던 점과 일맥상통하다는 분석이다.
본지 취재시 태안군 의회 박용성 의원은 군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자 ‘군수와는 성향이 달라요’ 라고 단답했다. 일각에서는 '26년 근무한 공무원의 선처 탄원에 성향을 운운한 것은 분별력이나 문해력 상실의 단초' 라고 촌평했다.
집행부를 확인한 결과 가세로 군수는 공무원(피고인) 접견에 나서지 않았으며 이를 대리한 이주영 부군수 및 조한각 실장이구치소를 방문해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108호 법정 방청석에는 피고인 가족 4인, 신속민원처리과 모 담당자 1인 등 5인이 방청했다. 이를 바라본 A씨는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공무원 조직에도 오컴의 면도날처럼 감성이 메마르고 서로 이간질하며 제밥벌이 안위만을 챙기는 발가벗은 민낯들이 선명해졌다' 고 꼬집었다.
[이 기사 문의와 태안군수 및 공무원의 립서비스로 인한 피해제보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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