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34년간 1조8494억 골재 판매.. 최근 10년 약4,500억..생태계 파괴 1등 공신 ..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일명 반투위 '태안군수 뿐 아니라 시민단체로 위장해 '바다환경 파괴하는 어용단체' 비리 포착되면 무관용 고소•고발 선언'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7-29 18:48:02

[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5.7.일 해양수산부는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18km 지점에 위치한 흑도 •가덕 지적 일원의 공유수면 5.51km² 해역, 바다모래 채굴량 5.145.000m³(루베), 25톤 중장비 321,562대 분량의 골재를 채굴하는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동의" 를 승인 처분했다. 동 협의안 신청업체는 주)대흥개발(대표 이경주) 및 제주도권에 사업자를 둔 2개사 등 총3개사로 확인된다.

반면 해수부 '조건부 동의' 를 확인한 흑도지구내 어업인은 '피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해양공간적합성 동의 취소 소장' 을 제소한다. 청구취지는 '해당 공역의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한 3개 영리 사업체는 시가 약6백억 원 상당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하위법령 및 규정 일체를 위반한 업체의 적합성 협의에 동의한 해수부 관련 사업지구내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치 않고 '동의'한 바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고자 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위반을 방임한 태안군' 과 '행정공백을 이용해 법령에도 없는 이해관계자(사업지구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도 아닌 관내 소상공인 및 농가를 대상으로 허위로 의심되는 의견서를 제출한 업체' 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업체와 의 법정공방은 매우 치열질 것으로 예측된다.

[▶좌측 배너 사진: 2023.05.03. 태안군 흑도지적(일명 갈치꼬리) 공간적합성 협의 배너, 주최, 주관 주)대흥개발, 인력 협찬 사)서부선주협회 ▶우측 사진 북쪽: 옹진군과 태안군간 골재채취로 인해 폐어장으로 전락한 이곡지적 ▶중앙 원형 : 광물채굴 이유로 골재채취 인가를 받은 주)해왕산업개발 ▶중앙 서단 31,41,42. 지적: 주)대흥개발 및 제주도 골재재취 3사 등 공간적합성협의 조건부 동의받은 지적 등]

태안군의 골재채굴의 경우 1989년~2023년까지 약34년간 102,744,51025m³(루베), 25톤 트럭으로 약 6,405만대 상당의 바닷모래를 전국으로 반출했다(산정기준 충남 골재협회 허가 물량, 인하대학교 조사, 한국수산연구원, 태안군 정보공개 등 참조)

막대한 모래채굴로 저서환경은 복구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었고 이로인해 관내 및 보령시 어선 어민의 어획량은 50% 상당 감소한 결과도 확인된다.(하단부 도표 참조) 반면 사업자는 재벌에 상응하는 부(富)를 축척했고, 태안군수는 루베당 3000~5000원 상당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취했다. 오롯이 피해를 본 쪽은 어민이다. 이들 업체는 공역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34년간 약1조8494억 상당하는 이익을 챙겼다.

한편 바다 골재를 팔아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육성한다는 속빈강정을 읇고 있던 태안군 수장의 허언에 맹종한 어민들은 황망한 입장이다. 달리 지각있는 식자층은 전형적인 모순(矛盾)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인기영합주의를 앞세워 제 실리를 챙기는 군수 직위는 누구를 막론하고 앞뒤가 다른 양상을 띤다' 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10년에도 약22.682.000m³(루베) 25톤 중장비 1.471만대 분량의 골재가 태안해역에서 벗어나 육역으로 팔려갔고, 현 시가로 환산할 시 약 4,500억 상당하는 골재반출로 인해 수산물의 보고 및 저서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로 불리는 모래어덕이 완전 파폭된다. 이처럼 생태계 파괴로 인해 어민의 생활고는 나날이 피폐해졌다.

전 군수 중 유일하게 민선6기 한상기 전 군수만이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골재채굴 인가를 한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민선7기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골재와 광물채굴을 이유로 토탈 7,100,000m³(루베) 물량을 채취 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군수의 인허가 채굴량 대비업체의 채굴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뻘 모래로 상품가치가 없다는 것.

이에 업체측은 '현재 광물채굴에 나선 주)해왕산업개발의 광구(일명 다이아몬드 지구)와 동일한 흑도(일명 갈치꼬리 지구) 31,41.42. 지적에서 채굴될 바다모래는 상품가치가 높은 양질의 모래' 라고 조사된 자료를 밝히면서 '이번 모래채취가 성공할 시 지난 20년~22년 손실을 목구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前• 現 군수는 낮은 재정자립도 및 이로 인한 수산자원보존을 내세워 채굴을 허가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민들은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한다. 2022. 4월에는『태안군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4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해당 연도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는 조문까지 삭제했다. 당시 가세로 군수는『행정절차법』제41조를 이용해 삭제에 나섰다.

해당 특별회계 조례 관련 세입 조달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출처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상 수산자원조성금으로 충당토록 정해진 것.

어민들은 ‘금덩어리 같은 바다모래 팔아 해당 업체는 배부른 돼지로 키우고 있는 반면 관내 어민은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방임한다' 면서 '갈치꼬리 및 다이아몬드 해역에 있는 바다모래 팔아 치우면 어민 또는 농민까지 프롤(노예)로 팔아먹을 태안군' 이라면서 "모래 팔아 '어족자원을 지키자' 는 태안군 공인들의 말말말 관련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믿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한다.

또 '무늬만 있는 특별회계 조례는 폐정하고, 바다는 어민들이 지킬 것이니 기타 군수나 공무원은 급여나 받으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군 선출직들은 관내 어떤 사업이든 만지는 순간 유착형 카르텔과 고착형 비리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 조문을 삭제한 가세로 군수는 한치의 거짓말도 섞지 말고 군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한다.

한편 옹진군과 접경해역으로 알려진 이곡지적은 지난 40여년간 마구잡이 채굴에 나서면서 인근 저서환경은 복구 불가능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즉 폐(廢) 어장을 광산으로 본다면 폐광 상태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현재 통발 및 연근해 안강망, 연안자망 등은 아예 접근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흑도 가덕지적까지 채굴에 나선다면 관내 어민뿐 아니라 관광사업자까지 탈태안 이탈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현 태안군수는 인구절벽이라고 주장하며 어민 쫓고 풍력사업자와 횡재수를 노리고 있는 자치단체장' 이라는 뒷담화도 횡횡한다.

더불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자 등은 군으로 밀려오고 있다. 이들은 혈세(국비) PF 자금을 받아낼 사업자로 군 문턱이 닳았다는 황망한 소문도 회자된다. 주)대흥개발과 제주도 골재채취 사업자 역시 흑도•가덕 지적에 매장된 방대한 골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 뒷면에서는 '골재 팔아 영화를 누리고 황폐한 그 곳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세우자고 주장할 판' 이라며 '가 군수의 욕망이 끝이 없고 어디에서 멈출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장황한 뒷담화도 왕왕댄다.

일각에서는 '이 모든 유언비어는 선출직 공직자의 무능이 숙주' 라는 찌라시를 믿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에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태안군공무원 뿐 아니라 가세로 군수 및 어용단체•관변단체 등 '바다환경을 파괴하는 비위 정황이 포착될 시 가차없이 고소•고발하겠다' 고 선언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관내 해역 어족자원 및 바다환경 지킴이 역할에 나선다' 는 태안군서부선주협회 홈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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