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19년 경 모친이 작고하자 이 군은 홀로 남게 되면서 그럭저럭 모친 추모목을 다듬는 낙으로 일상을 보내던 중 익년도 10월 가세로 태안군수가 불시에 추진했던 면적 19,834m²(약6,000여 평) 총공사비 약38억 원 상당의 태안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 공사 착수되면서 1,200여일 간의 고통과 불화 그리고 이 군의 진동 스트레스에 의한 병명 '머리, 얼굴 및 목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두통' 악화로 인한 수술 등 고단한 여정이 시작된다.(등록번호 00189528 수술 진단서 한국 질병 분류기호 0170 R51 참조)
이 군과 20여 년간 수어통역사로서 함께 해온 K씨는 '이 군은 살아지며 단 한번도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타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피해 다니는 성향이 타고 났다' 면서 '李 군이 오늘(22일)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번지 태안군청 본관 2층에 자리한 가세로 태안군수 사무실 정문을 막아서면서 모친 추모목을 돌려달라는 1인 시위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태'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군민들 또한 "복군 이래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확인됨과 동시 보통의 대중들이 시위에 나선 경우는 다반사였으나 ‘귀(耳) 막히고 입문(㗃)이 막혀 듣도 말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6만 군민의 수장이라는 가세로 군수실 입구를 막아선 경우는 아마 최초’ 라며 "자신의 입과 귀를 열어주었던 모친의 추모목 훼손에 반감을 갖고 그 복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 이라며 '태안군청에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것 아니냐!' 는 섬뜩한 말을 쏱아낸다.
태안읍에 거주하는 한 고령의 노인은 ‘군수가 오죽 못났으면 1,200(3년간)여 일간 1급 장애인이 불편하다는 민원 하나 해결 못하는지 알수 없다’ 면서 ‘평소 군수는 군민에게 종복이니 상머슴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허구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혀를 끌끌 찬다.
이날 郡 내부의 한 공직자는 "이날 군수실은 개방되어 있었다’ 고 밝히면서 ‘가세로 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선 1급 농아인을 모르는 주민도 아니며 이 사건 발단 자체에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군수로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령』조문에 명시된 구제책으로 수어통역사를 대동해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반면 사법기관에 신고부터해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리고자 하는 군수를 쳐다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면서 ‘저런 선출직 공직자는 이제 우리 태안군에 다시는 선출되어서는 안된다며 이제 불쌍한 마음까지 생긴다’ 며 신분을 밝혔다.(2보 ‘시행사 태안군청 시공사 흥진건설 입장 각기 달라’ 이어집니다.)
<태안군청 공직자 하도급 시행사 부정비리 및 금품요구 등 비위 제보 타임뉴스 이남열기자 tel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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