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비리의혹 2보]태안군수 ‘국공유 재산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관리 엉망..
사전 정보 이용해 친인척 동원 대량의 국공유지 매입 차익 늘려.. 태안군수 이 사건 수사의뢰 해야...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9-12 19:05:44
[타임뉴스=이남열기자]2020년7월『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상정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최군노 전 부군수는 꼭두각시였냐!‘라는 악몽이 2022년 이어 재현되면서 이번 사건은 위원장으로 자리했던 ’최 전 부군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조짐이다.(2020.1월 제17대 전 최군노 부군수 부임)

지난 1보를 통해 국공유지 매각 전문 꾼 승진? 후 이번 2보 관련 간단요약한다면 교환토지인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52-3번지 내 4.686m²(약1,417평) VS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위치한 산217번지 내 면적 55.791m²(약16.800평) 상당의 국공유지를 郡 의회 예결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전 분할하고 진입로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촉탁등기까지 마친 법률위반 토지 매각 미수사건으로 확인된다.(이하 ’남문리 652-3번지‘를 ’A토지‘로 정하고 ’소원면 송현리 산217번지‘를 ’B토지‘로 정한다.)

당시 관련 문서를 확인하면 재무과장은 문흥용 전 과장으로 나타났으며 재무팀장으로는 김낙겸 팀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됬다.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산217 국공유지 인군 매매가 현황=출처 '전국 토지 건물 실시간 사이트 웹 땅야' =]

▶국공유지 및 교환토지 등 감정가 내지 매매가 및 실거래가 현황

군 의회 상정 당시 ’A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1억2천만원으로 확인되며 감정가는 4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유지인 ’B토지‘의 경우 감정사는 6억6천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와 달리 주변 토지 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2017년 평당 15만원에 거래된 바 있고 현재 24만원에 상당하는 거래가를 매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됬다. 한편 인근 부동산 전문가는 해당 토지는 현재 맹지로 알고 있으나 만일 진입로가 확보된 경우 최소 20만원 상당은 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공무원 친인척 동원해 국공유지 매입 상당 수 포착

해당 공직자는 국공유지 매입 전문꾼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토지 매입현황도 포착됬다.

2013년 2월 태안군은 동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태안읍 동문리 38-11번지 외 10필지를 매각한다. 당시 군은 공고하지 아니한채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공직자의 형수로 확인되는 C씨는 태안읍 동문리 426-○번지 대지 면적 126m² (약38평)의 D토지를 지목해 매수 의견서를 郡에 제출한다.

대장가액 2,300여 만원 상당의 국유지인 D 토지는 계약금액 3,200여 만원으로 C씨의 소유로 넘어간다. 이어 D토지는 같은 형제인 E씨에게 5,700여 만원 상당하는 매매가로 소유권이 2차로 넘어간다. 이들은 모두 집안 식구로 나타났다.

C씨는 2,500여 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E씨는 2016.3.22.일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군에 접수하였고 불과 7일만에 허가증을 받으면서 해당 공직자의 개입정황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이뿐 아니다.

해당 공직자의 친형 K모 씨는 2006년 경 태안군 소유의 태안읍 평천리 일원 63-○ 번지 국공유지, 대지(垈地) 면적 466m²(약141평)에 해당하는 F 토지를 매입한다.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F 토지 매입 경위는 ’1998.5.28. 매매를 원인‘ 으로 2006.2.9.일 K모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는 점은 이 토지 매입에 첫번째 특기할 의혹이다.

군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직자는 1998년 재직하지 않을 시기였다.

두 번째 특기할 의혹은 K모 씨가 매수한 대지는 토지 지번의 변동없이 2019. 6월 경계측량 경정(更正)만으로 466m²(약141평)에서 약92평이 늘어난 773.5m²(약233평)으로 공부(公簿)정리된다.

본지는 관할 지적공사를 통해 토지의 증감 원인을 취재한 결과 ’불보합지 내지 원 토지의 경정‘ 을 통해 정정된 것일 뿐 달리 특기할 유형이 없다’ 고 진단했다.
[해당 공직자가 매입한 토지 현황]

인근 주민에게 문의하자 ’공직자로서 92평이 불보합지로 남아 있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내지 선대의 덕성으로 100여평이 늘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무를 위임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들 재산관리팀은 2020.5.월 경 문제의 국유지 55.791m²(약16.800평)상당하는 면적을 사전 분할하면서 토지의 진입로까지 확보하고 촉탁등기까지 마친다. 반면 『태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개회는 같은해 06.24. 일 열렸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의거한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군 의회에 제출된 일자는 그해 7.27.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과 연루된 민간 관계자는 여러명이 확인된다. 이에 관련 주민들은 "이 사건은 민관 국공유지 매각 미수 사건으로 무마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군 재무과의 국유재산 관리 누수 현상을 국정감사 의뢰하고 해당 공직자와 민간 연루자 관련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소원면 거주하는 토지 관계자 제보 참조) (3보 '국유재산 관리 재무과 제멋대로'이어집니다)

[이 기사 문의 및 재무과 공유재산 및 공직자 부당행정 및 비위의혹 등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이남열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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