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조7천억 세계최대 해상풍력 추진한 태안군, '반대 어민만 골라 무더기 고발'.
군수 전결없이 고발에 나섰다는 경제진흥과장 vs 『태안군사무위임 전결규칙』 공통사항: '소송에 관한 계획' 군수 전결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7-11 16:47:52

[타임뉴스=이남열기자]11일 영리법인 5개 특수목적법인(SPC)과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태안군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어민 5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무더기 고발되면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바라본 가족들은 ‘군민의 상머슴이라며 표를 달라고 했던 가세로 군수는 2018년7월 취임과 동시에 어장구역 2천200만 평에 상당하는 면적을 자본금 2,000만원짜리 영리법인에게 내어주기로 작정한 군수’ 라면서 ‘군수라는 작자가 8,000여 어민 7,000여 어업종사자 등 14,000여명을 내쫓고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12조7000억 상당의 투자비를 13.5년이면 회수한다는 보고서를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판기를 두드리는 업무가 진정 공무인가? 물으며 군수 가세로의 황망한 자본 매몰 처사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분통을 토로했다.

[2024.07.11.11:00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무더기 고발된 해상풍력반대 어민 5명 공무집행방해죄 공판 중]

이 사건은 지난해 6.21.일 태안군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제3차민관협의회에서 벌어진 공방 사태로 확인된다. 당시 15명의 찬성 어민과 10여명의 반대어민들은 상호 날선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피해 어민들은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위촉한 42명으로 당시 어민측은 4명, 군수 측근 공무원 8명, 해상풍력 민간사업자와 법인 이사로 확인되는 임원 등 38명 등 찬성세력이며 이런 불공정 회의를 주관한자 역시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과 이완규 팀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 어민들이 반대에 나서자 사회를 맡은 이 팀장은 ‘ 민관협의회 회의를 중단하고, 주민공청회로 전환한다’ 고 발표한다.

[절차의 불공정을 주장하고 있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 항의 모습]

이때 반투위(위원장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민관협의회 회의는 중단하고 주민 공청회로 전환한다고 하니 군이 부착한 현수막 탈부착등 업무는 공무원에게 맡기고 회의장을 소란하게 하지 말라’ 며 찬반 주민에게 주문한다.

그러던 중 해상풍력 및 바다모래채취에 찬성하는 근흥선주협회(회장 지월중)회원 15명 중 술에 취한 듯한 이 씨는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을 향해 ‘○○Year 집에서 쫓겨난 Year이 얼굴도 두껍께 지랄하네’ 라는 모욕적 발언을 던지면서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으로 전락한다.

이에 공청회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 박경찬 부군수는 회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은 해당 문제의 경위를 관전한 장본인, 피해 어민들은 '당시 박 과장은 소란 원인을 제공한 찬성쪽은 배제하고 반대 어민 5명만을 쏚아 8일 뒤인 29일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경위를 설명했다.

고발 이후 박 과장 및 참고인 이완규 팀장은 4일 뒤인 7.3일로 진술 조서 작성에 나선다. 당시 가세로 군수는 외유(7.3일 복귀 예정)중으로 확인된다.

이에 피고발인 전지선 위원장 외 4인은 7.4.11:00시 경제진흥과는 방문한 자리에서 ‘해상풍력에 찬성하는 근흥선주협회 15명이 원인을 제공하고 난동을 부렸는데 저들은 왜 고발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박 과장은 ’과격한 행동에 나선 주민만 고발했다’ 답변한다.

그러면서 함께 자리한 박 사무총장은 ‘군수에게는 보고하였나요?’ 라고 묻자 박 과장은 ‘오후에 보고할 예정’ 이라고 답변해 박 총장은 재차 '군수에게 보고없이 과장이 고발했다? 라는 의혹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과장의 말과는 달리 본지 확인 결과『태안군사무위임 전결규칙』공통사항 일련번호 15호 <소송에 관한 사항 제소•피소 소송수행계획결정 및 소송수행계획>사항은 군수 전결사항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해외 외유 중 어민 고발 사건을 전결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률 전문가는 ‘가 군수가 몰랐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며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발에 나선 박 과장의 답변도 허위사실이 명의심된다’ 는 분석을 낸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법관 박현진)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ㄴ태안군의 고발장 및 진술조서 등 10개 항목을 전면 부인하며 적법한 공무가 아니였다는 점, 군 중회의실을 통해 열린 주민공청회를 공무로 볼수 없다는 점, 등 변론에 나서자 공소검사는 고발인 박동규 과장 및 참고 진술인 이완규 팀장 및 근흥선주협회 이 모씨 등 3인을 증인으로 소환에 나섰다.

서산시 복군 34년만에 최초로 벌어진 주민 무더기 행사 고발 사건은 내달 8.29.일 16:00시 110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에게 해상풍력발전 어장 황폐화 주장을 하고 있는 전지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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