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원면 산26번지 '무내천 일부 주민 성토후 사유지 전환’ 면사무소 묵인 누구?....
이남열 | 기사입력 2023-12-16 12:39:17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산28번지 일대 산자락에 6년 전에도 하천 역할을 전담했던 무내천이 사라졌다. 당시 소원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자는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어 6년이 지난 현재 '혈세를 투입해 하천 복구' 에 나서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게세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모항항 입구 26번지 산, 2016년 숙박업 및 전원주택이 형성되면서 일부 몰지각한 주민은 무내천과 저지대를 무단으로 성토하여 사유지와 자신의 경작지로 사용하면서 범람은 시작된다. 이때 소원면사무소에 민원이 쇄도하였으나 이를 묵인한 것, 한편 군은 이에 대한 실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나서면서 문제점이 불거진다.

이 사태와 관련 2022년 가 군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이장은 공사 부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군은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먹구구 행정은 이장이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전동의없이 진행된 해당 공사는 군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다.

이로인해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법령을 준수한 마을주민 등은 상당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이번 공사로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첫째 마을 이장의 행정절차 미숙 및 거짓말 보고, 둘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우선으로 군비를 반영한 점, 셋째 무내천을 사유지로 복구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과 2016년 민원을 제기해 접수를 받았음에도 원상복구 명령을 처분하지 아니한 소원면사무소 등의 탁상행정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관내 토목 전문가는 "이번 공사 현장의 원상복구명령에 앞서 ‘무내천을 사유지로 전환한 일부 이기주의적 주민의 ‘구거 원상복구명령’ 과 함께 행정 고발조치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범람 및 피해지역은 확대될 것“ 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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