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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11월 태안군 공보실은 2023. 10. 18. 자 타임뉴스 제목 ‘고소인 가세로, 피고 반성없으면 항소? ..직업의식 여전! 권리있나..’ 보도기사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제소한다. 이 사건 관련 지난 30일 심리를 마친 언론중재부는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23. 10. 18. 자 타임뉴스 (timenews.co.kr)보도자료 참조)
이 사건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세로 군수의 민선7기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 26. 일 군정 직무에 돌입한지 채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오늘날에도 천문학적 사업규모인 2조5천억 원에 상당하는 만리포 앞바다 25km지점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사업은 분군이래 사상 초유의 계획이였다. 이때 어민 50여명은 강경한 입장으로 반대 투쟁에 나서자 군수는 이들을 따돌리고 郡청 내 중회의실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채 자본금 2,000만원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SPC)과 MOU 체결을 강행한다. 5년 전의 이 불부당한 사태는 오늘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의 단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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