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해양환경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바닷모래 채취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감독기관의 방치속에 불법 과다 도둑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면서 ‘바닷모래 채취 허가 방식 관리감독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는 물론 사정당국의 관련 수사도 시급해 보인다’ 라며 바다 환경파괴 주범은 골재채취로 지목하고 민관 수사의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와 동시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연안에서 바닷모래채취가 진행되는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뿐이며 채취업체도 10여 곳에 이른다’ 면서 ‘지난 8월 대법원과 건설 골재로 쓰이는 바닷모래 허가량보다 70%나 많이 채취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면서 '이런 형태의 법 위반이 또 있을 수 있는만큼 해양경찰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태안군의 경우 1989년~현재까지 약1억2700백만m³(루베) 25톤 덤프트럭으로 약6,450만대 상당의 바다모래가 외부로 유출됬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바다모래 수급실태 참조)(해사채취 문의 건설교통과 041-670-2406)
위 도표의 조사구역은 골재채취 해역이다. 덕적도를 중심으로 문갑도, 선갑도, 굴업도, 백야도, 소야도 인근 및 남서부해역인 자월도 주변의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등 해역의 어획량 감소율을 확인하면 채취구역 해저환경은 100% 파괴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래 도표는 옹진군 전체 어획생산량을 보여준다. 1979년 어획량 대비 1994년부터 5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된 것을 알수 있다.
연구에 나선 개발원은 '골재채취 구역의 해저환경은 22년이 흘렀어도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는 점, 수산물 고갈 피해지역이 해사채취 구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옹진군 전체 및 태안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 방대한 면적에 확산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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