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보]태안군 '시가 500억 바닷모래 허가 前' 4개 선주협회 지정! 7억 금품수수 짬짜미..
행정감사 박용성 위원 '이 부분 위증하고 관계 있습니다' 4개업체 누가 지시했나? 증인 태안군이 지정했다. 위원: 금품거래 후 동의서 수취했나? 증인 어민에게 금품살포 없었다. '실제 7억원 상당 금품거래 확인됨'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9-28 13:20:31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1633.04.12.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6개월 실형을 언도 받은 후 퇴정 중 '그래도 지구는 돈다' 는 명제를 던진다.

같은 시기 방법적 회의 끝에 '나는 생긱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 는 철학의 출발점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를 이어나간 르네 데카르트는 갈릴레이 재판 관련 '내 행동에 대한 결과는 교황청 사람들에 있으나, 내 생각의 권위는 나 자신의 이성에 있다' 면서 그들의 오만과 전체주의를 꼬집었던 실화는 70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굳건한 진리로 고착됐다.

데카르트의 판단이 현재 태안군에 중차대하게 부각되야 할 이유는 "이성이 부재한 권위적 오만과 오성이 결여된 전체주의 사고" 가 팽배한 가 군수로 인해 군민의 공유재산인 바닷모래 인허가, 국공유지 매각 매입, 가용재원의 전용 심의 등 관련 법령 절차를 무시하는 군정농단을 규탄하는 군민의 함성이 일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군수는 공법인(公法人)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의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명구를 인용한다.

또 2018.7.~24. 년 약6년간 악의적이고 위법에 해당하는 비선(공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사인을 일컽는다)과 행정편의상 주민참여를 빙자한 바닷모래 골재채취 사업 동의 밀실(密室 비밀의 방)공모, 어업인의 생업터전을 빼앗는 해상풍력추진 사업은 암실(暗室 빛조차 차단된 구역)공작 등 쑥덕쑥덕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의 경우 중앙감사원의 특정사안보고서에 따르면 청사내 담당 공무원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배금주의 수단으로 이성적 판단이 배제되고 있는 점 등 국가기관에 의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하 재판 사건별로 ‘군수 가세로’ 를 ‘피청구인 태안군수’ 또는 ‘피고 태안군수’ 라고 정한다.)

▶500억원 바닷모래 반출 공법인으로서 법령은 무시된 가세로 사견 행정처분 인허가 승인

2022. 3.월 ‘피청구인 태안군수’는 태안군 의항리 북서쪽 14km 지점 일명 다이아몬드 해역에서 시가 500억원, 총량 250만m³(루베),25톤 트럭 15만6,000여대 분량의 바닷모래를 반출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인가했다.

당시 관내 협회 및 어민단체 사업지구내 어업인 등 1만4000여 어업관련자들은 인허가 승인 사실을 일체 알지 못했다. 2018년7월~ 밀실행정이 진행형임을 알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 결정문서인 재결서에 의해서도 밝혀졌다. 2022. 1. 20. 자 재결서 요지는 '태안군청 공직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의심된다' 고 했다. 전적으로 피청구인 태안군수의 법령위반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500억 상당의 골채채취 사업은 도 심판위 패소 판정으로 오히려 인가 승인된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2022. 1. 20. 충남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 주)해왕산업개발, 피청구인 가세로 패소 재결서 요지]

일각에서는 이 사건 승인 관련 '해양수산부 산하 대산지방수산해양청조차 알지 못한채 시가 500억 원 상당의 골재채취 250만 루베 인허가를 승인한 태안군정의 어리버리한 행정처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면서 '당시 인근 해역에서 500만 루베, 시가 1,000억원 상당의 골재채취 채굴이 진행되고 있었던 바 지난 6년간 군민의 중복이며 상머슴을 주장해 왔던 가세로 군수를 대상으로 주민을 기망한 허위사실 유포 대군민 사기행각 범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성토한다

실상 6만 군민은 골재채취 관련 번번히 속아왔다. 지난 34년간 한상기 전 군수를 제외한 전직 군수 중 골재채취 관련 인가절차 의혹이 자욱했으나 그나마 형식적인 공청회 내지 설명회는 거쳤다고 한다. 반면 가세로 군정에 이르러 사)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 이원면선주회(대표 이광희), 근흥면어촌계협의회(대표 김충환), 소원면어촌계협의회(대표 이충경) 4개 협회가 해역이용협의 권리자인 것 처럼 인식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군측이 업체 대표에게 4개 단체로부터 채굴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권남용 의혹이 농후해졌다.

이뿐 아니다, 이 사건 피청구인 태안군수는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까지 배제했다. 오죽했으면 충남도 심판위는 ‘포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청구인(태안군수)의 (인허가)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청구인 태안군수는 같은 법령위반을 감행하고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승인한다.

▶어민도 모르는 바닷모래반출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 경위

피청구인 태안군수의 바다모래 반출계획을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에서 알게된 시기는 2023. 2, 경, 이때 대책위는 '충청남도심판위로부터 피청구인 태안군수 패소 재결서' 를 입수한 후 검토에 나선다. 4월 경 군측과 피해 어민 토론회를 진행한 대책위는 '시가 500억 상당하는 골재채취 허가에 있어 태안郡은 법령절차는 앉아서 동의서를 수취함으로서 손 안대고 코 푼 형국'으로 지목했다.

[2023. 6. 15. 태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루코늄 바다모래채취 증인신문 4대업체 금품거래후 동의서 수취 관련 신문 업체측 답변 회기록]

郡 담당자의 사해행위 의혹도 있다. 첫째 군은 해역이용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설명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주)해왕산업개발 업체를 통해 어업인 동의서를 입수코저 4개 단체만을 콕 짚어 알려준다.(해당 업체는 선주회 어촌계 협의회 등 4개 단체를 지정한 공직자 관련 과장 및 팀장을 지목했다)

둘째 해당 업체는 이들 4개 단체가 공유수면 사용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갑' 인 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이라며 '4개 단체장에게 7억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대신 단체장 직인을 동의서에 날인받은 후 군에 제출한다. 당시 일부 협회는 개인신분으로 서명한 것이지 단체의 회의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직인을 날인한 사실도 드러났다.(현재 확인된 금품살포 액수는 약7억 상당, 이원선주회, 근흥면어촌계협의회, 모 영어조합법인는 본지 취재를 거부했다.).

확인에 나선 대책위는 '이 의혹 사건만으로도 피청구인 태안군수는 민간 비선들과 숙덕쑥덕해 군정농단하고 있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50만 루베 상당량의 바닷모래 채취 관련 쑥덕쑥덕으로 인가 승인한 사건 관련 23. 6. 15. 태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소환된 채굴업자 박노현 대표의 문답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태안군 뻔한 직무유기 후 업체 대표에게 행정심판위 제소하라 주문..패소시 허가 내 준다! 짜고친 인가 의혹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업체)에게 군이 인가를 불허하는 이유! 를 묻자 청구인은 ‘군은 법률 및 행정적으로 특별한 불허의 사유 없다 '면서 '청구인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허가하여 주겠다’ 라고 진술한다. 행정 전문가는 '태안군은 어업인과 마찰 및 민원상담 절차인 행정제약을 회피하고자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한 위법의혹이 농후하다' 고 분석했다.

태안군의 구두상 형식을 갖춘 '4개 업체 지정 동의서 수취' 부관 처분 관련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항항의 한 선주는 '해당 업체와 군은 상호 짜고친 인허가 합의'라고 지적하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9331 판결 참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2. 1. 20. 피청구인 가세로 행정심판 패소, 23. 8.월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재판 피고 가세로 5차 속행 진행 중(2보 '피고 가세로 공유수면점사용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 수리처분 취하의 소 관련' 이어집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어촌계 및 선주협회 등 금품수수 조건부 동의서 교환 및 부정행위 등 신고 24시간 접수 받습니다. 타임뉴스 이남열본부장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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