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보]태안군수 골재채취 막가파 허가.. ’군민 종복•상머슴 주장' 거짓말..
공무원들 속칭 '레밍족으로 불러도 어쩔 수 없다'...검증 없는 선거 배제 과거 흔적 세밀히 살펴 바른 정치인 선출이 관건...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9-30 18:03:20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레밍(lemming)족이란 대중을 일컫는 속어로써 이성과 오성을 알지 못하고 뿌리와 정체를 잃어버린 세인•대중•중우•우민을 지목하는 또 다른 신조어(Neologism)로 불린다.

이들은 보통 한 방향으로 향하는데 대체적으로 'Money' 다. 오늘날 몸과 마음이 배금주의(拜金主義)에 함몰(go crazy)된 군상의 군집을 의미한다. 보통 이들은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향유' 라고 왜곡 인식하는 한 무리들이라 한다. 현자들은 '자신의 내면 외 사물들은 삶에 편익을 도모하는 도구일뿐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없다' 면서 '대중은 이해할 수 없는 군상들' 이라 한다.

[2차 대전 성직자 디트리트 본회퍼의 '멍청이들' 삽화]

이탈리아의 세계적 역사학자 카플로 M 치폴라(1922~2000년)는 그의 역작 ’후추로 보는 중세사‘ 를 통해 대중의 존재를 절묘하게 분석했다.

치폴라는『후추(향신료)를 탐닉한 은자 피에르는 각자 전쟁 도구를 소지하고 있는 용병을 모집했다. 용병들은 약탈한 전리품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피에르의 말에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보급품을 스스로 조달한다. 또 장기 출전(出戰)이 예견된 용병들은 부인의 외도를 막고자청동 및 철기 정조대를 제작해 부인들을 단속한다. 반면 부인들은 정조대의 잠금장치를 풀어내고자 겉쇠(열쇠) 제작에 혈안이 된다. 이로써 연금술은 나날이 발전했다』치폴라의 서사시가 다소 황당하겠지만 풍요로운 문명 뒤에 악의 그림자가 존재했고 그 배후에는 '돈(자본)' 이였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1천여 년전 벌어진 피에로의 탐욕은 오늘날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뒤에 숨어 막후에서 전쟁을 조정하는 미국' VS '방어에 나선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이란' 이들 배후에는 '고대 스파이스(향신료) 루트(Ancient spice route)' 쟁탈전이 목적이다. 반면 전 세계 언론은 수니파와 시아파계 유대인과 이슬람 간의 종교(사상)전쟁으로 몰아간다. 십자군의 성전,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간의 성전 그 뒤에 피에르 같은 거대 자본가의 무역루트 쟁탈전이 벌어진다. '쩐의 전쟁'이다.

이 Money 전쟁에 현대의 82억명 대다수가 참전한다. 이들은 자신을 샤넬(CHNEAL)과 에르메스(HERMES) 및 구찌(GUCCI) 등 명품과 함께 진열되길 원하며 홈쇼핑 쇼호스트의 명품 홍보 전시물로 덧씌워진 자신의 아성을 꿈꾼다.

M 치폴라는 멍청한 이들 대중으로 인해 ’역사는 그래 왔다' 며 "탐욕으로 점철된 'Money' 의 늪" 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골재채취 인허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2. 1. 20.일 피청구인 태안군수 패소 판결, 23.08. 월 같은 사건 골재채취허가취소의 소 피고 태안군수 현재 5차 속행 중

현재 시가 500억 상당의 바닷모래 채굴 허가 취하의 소송재판은 2021.12월 부터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 지난 4월 사법기관은 골재채굴 업체의 본사가 자리한 대전 사무실 압수수색 나섰고, 또 다른 골재채취에 동의했던 S 선주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8월『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송치 처분됬다. 이어 T 선주연합회 및 E 골재판매업자는 1억5,000여 만원 상당의 차용문서(허위) 교환한 배임 의혹 관련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의 경우 1차 道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패소 판결 후 현재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재판부를 통해 5차 심리 중에 있다. 이들은 한쪽은 '1천년 전 은자 피에르' 다른 한쪽은 '부인에게 정조대를 채우고 약탈전쟁에 앞장선 십자군' 들의 전범재판과 비유된다.

[대전지방법원 332호에서 속행되고 있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취소의 소송' 법원 전경]

▶피고 태안군수 공유수면법 업무처리규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및 제85조 위반 행정심판법 제47조 위반 등 패소 후 또 다시 위법 후 인가 남용

행정심판법 제47조의 경우 ‘재결(패소)의 (처분)범위에 대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 사항은 재결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반면 피청구인 태안군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준수하지 아니한채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부터 허가했다. 해역이용협의 및 사업지구 공청회 및 공유수면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일체의 법령절차를 무시하고 처분 인가된 이 사건 피고 태안군수는 법령위반 뒤에 숨겨진 의도의 경우 '1천년 전 피에르의 후추 탐닉에 의한 십자군 모집 양태와 유사하다' 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피고 태안군수 '골재채취 동의서 수취 3개 선주협회, 1개 어촌계, 1개 영어법인(군정발전위원회 위원)' 동의서 수취 왜?

이 사건 피고 태안군은 관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5개 단체를 지정해 골재채굴 동의서 수취를 '구두 부관'으로 지시한다. 십자군 은자 피에르의 거짓 용병 모집과 동일하다. 이로 인해 골재채굴 업체는 공청회, 설명회 등 절차없이 약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후 동의서를 수취한다. 피고 태안군수는 이를 근거로 허가했다는 입장을 법정 서면으로 제출했다. 보통 골재채취 접수부터 허가까지 24개월 소요되는 반면 업체는 12개월 정도 빠른 인허가로 채굴권을 취득했다.

태안군 정책 공작(工作)은 상시 동일하다. 현재 수사 중인 이원호 수상태양광도 그랬고 안면도 1조원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은 판박이다. 13조원에 이르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여전히 속임수 주민참여 설명회가 진행 중이며, 각종 유령공원 조성, 셀수 없는 조경공사 및 공적비와 기념탑 제작, 헐고 땜방라는 도로 공사, 하수관로 상단에 하수관로 설치 행각 및 고가 토지 매수 농공단지 조성, 주차 없는 주차장 조성, 인구 4.323명(2023년 기준)의 원북면사무소 지상 4층 신축(전체 공사비 약180억), 시가보다 3배를 넘어서는 수용토지, 측근 공무원들이 직접 작업한 국공유지 토지 매각 촉탁등기 의혹 등 각 부서 및 각 시책 건건히 비리 비위 의혹은 산 넘어 산" 제보는 하루도 쉴틈이 없다.

[태안군수 먹통, 불통, 심통 삽화 =출처 태안미래신문=]

▶여담

관내 행동하지 않고 관망하며 구언(苟言)으로 횡설수설하는 일부 주민들은 “그토록 비위 의혹이 쌓였다는 태안군수는 왜 구속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본지는 부연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직립보행하는 영장류는 하늘, 땅, 별 등 아래와 위를 볼수 있는 반면 네발 짐승은 '청명한 하늘과 암흑 속에 빛나는 별' 들은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대한민국 법무부는 일63,000여 시민을 전국 52개 교도소에 가두고 놓고 있다. 이들 전부를 범죄인으로 치부하는 것은 완전한 오판이다.

대한민국이 3심제를 채택한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여기서는 '판사들의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인, 사실오인 및 판검사의 오류적 오인(誤認)판단, 권태와 나태 등 무능(無能)한 판단,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형 판단, 권력의 홍위병으로 나선 판검사들의 의도있는 판단 등 오류를 재심한다' 는 의미를 둔다.

앞서 본지는 지난 1보에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갈릴레이 갈릴레오 지동설 주장을 담당한 재판부는 6개월 실형 언도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같은 시기 르네 데카르트는 교황청 처분에 대해 '내 행동에 대한 결과는 교황청(법정) 사람들에 있으나, 내 생각의 권위는 나 자신의 이성에 있다' 는 명구를 던졌다. 만일 본 기사수첩 중 여기까지 읽었다면 '비위의혹이 쌓인 태안군수는 왜 구속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심의 여지는 일거에 해소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류에 쌓인 대중이다.(단독 1보 참조)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80524

[2015년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 OECD 27위.. 2019년 OECD 33개국 중 꼴찌 =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덧붙혀 2019년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국가별 사법부 신뢰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3개국 중 꼴찌' 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주관적 사고는 배제하고 객관적 사고를 우선해 각건들의 오류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별도로 태안군으로부터 특정해 지정된 2개의 선주협회와 2개의 어촌계 협의회, 1개의 영어조합법인 등 5개 단체는 자비 투자 및 손해없이 약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횡재를 맞았다. 다만 그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업지구내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 등과 인과론에 의거 바라바리 엮여 있어 민형사 사법처분을 피해갈 수 있을지 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 기사문의 및 태안군수 및 공직자 비위,위법, 비리의혹 24시간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2020년 사법부 신뢰도 평가 및 판ㅅ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평가에 있어 86% 상당이 차이가 있다는 답변=출처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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