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안군 '골재채취 법절차 진행않고' 특정한 선주협회 어촌계 지정.. 업자 7억 뿌리고 동의서 수취!...
법률전문가 '해상풍력•골재채취•광물채취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의 인허가시 수산업법 제7조 정치망어업 및 제40조 허가어업 동의받아야'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9-18 10:16:41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관내 선주협회 회원 대다수는『수산업법』제2조 정의 제17호에 해당한다. ‘유여’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재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홈페이지에 등록『낚시어선업법』정의 제1조제1호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 호수 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라는 영업행위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이곡지적 바다모래 채굴장면 조건부 해역이용협의 부유물질 방진막 없이 마구잡이 진행 태안군청 알고도 방관]

▶태안군 모 과장 모래채취 사업주에게 특정 선주회, 어촌계 지목 해역이용협의 사업 동의서 수취 지시. 7억 금품거래 독려

한편 태안군은 바닷모래 채취 사업주의 공유수면점사용前절차인 해역이용협의 계획안을 2021.2.3.일 접수받는다. 당시 담당 과장은 문서처리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倒戈 장을 꺼꾸로 뒤집어)해 가며 해수부로 송부하지 아니했다. 더욱이 '3개선주협회 및 일부 어촌계를 특정해 사업주에게 알려주며 해역이용협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다.(충청남도 행정심판 2021-433 결정문 및 2023구합204995 공유수면허가 취소의 소 참조)

모 과장의 지시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사업주는 2개 선주회, 소원면 및 근흥면 어촌계 등 영어법인 등 대표와 만나 7억원 상당의 금품 전달한 후 해당 동의서를 수취했다. 이중 일부 3개 대표는 개인 착복한 의혹도 다분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체장 신분의 직인을 날인했다.

이에 반투위 전 위원장은 '이율배반적 행위인 이들 단체장들은 회원과의 회의 한번도 없이 개인주머니로 뚝딱한 정황은 매우선명하다' 고 했다.(수사기관결과발표 후 보도 예정)

반면 사업주로부터 금품 거래 교환조건 채취 동의서를 전달받은 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해역이용협의안을 해수부로 송부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군은 우회적으로 각 특정단체의 금품수수를 독려한 것으로 볼수 있다.
[바다환경파괴 해상풍력•골재채취•광물채취 반대하는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VS 13조 해상풍력 직원추전(22.11.16,일 가세로 법정 증언 참조) 풍력 사업은 좋은 것(보도자료 참조), 충남도 하천과 '태안군은 골재채취 적극 동의'(24.05.24.도지사 방문시 충남도 하천과장 발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나 이 사건은 해역이용협의 단계에서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피해가 예견되는 사업지구내 어업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의 절차를 무시하고 담당자 머리에서 법령을 그려나간 것(전군민재난지원금 125억 지급관련 당시 유국장의 '내 머리속 아우트라인')으로 볼수 있다' 면서 '해역이용 동의서와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모 선주협회 및 어촌계, 영어법인 VS 과장• 팀장과의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 의뢰해야 한다’ 는 입장을 냈다.

▶다수의 선주협회 유어선 단체는 관내 해역 ‘사업지구의 이해관계자 해당되지 않아’

이들이 사용하는 면세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규정을 적용하나 이는 정책적으로 어가의 영업비용 경감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일뿐, 당해 규정이 면제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불 수 없다.…(유어선의 경우)용역 제공의 목적으로서 직접 포획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어판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어업과는 구분해야 하고, 나아가 어민의 신분이라 하여 어민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2009-전-0446 국세법령정보씨스템 판시문 인용)

위 판시문 요지는 태안 관내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은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어업으로 신청한데 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 전문가는 유어선의 면세사업자등록은 인정하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킨 영업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선주가 직접 포획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어판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어업‘행위가 확인될 시 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는 의미로 해석했다.

다수의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정해진 낚시어선에 대한 대표적 판례다.

이들을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제11호 ‘어업인’으로 볼수 없는 첫째 이유이며 둘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사업지역 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관련 어업인 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정의 중 ‘어업’ 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에 종사하며 어판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어업인으로 판시한 바 응당 어업인으로 불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을 참조했다.
[2022.08.12. 잔행업체 주)대흥개발, 태안군바다모래협동조합 등 4개사 공간적합성 협의 공청회 VS 반투위 어민들과 난투전]

▶마을어업인으로 분류되는 어촌계원 또한 관내 해역 ’사업지구의 이해관계자 해당되지 않아‘

관내 80여 개의 어촌계원을 살펴보면『수산업법』 제2조 정의 제8호 ’마을어업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입어(入漁)자’ 또는 같은 법 제9호 ‘입어자’는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漁業權)원부에 등록된 자‘ 라고 제정됬다.

이들 어촌계의 사업 관련『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어촌계의 사업 중 요지는 제1항제3호 소속 지구별 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의 행사. 로 나타난다. 같은 법 제6조제1항 어촌계원 및 준 어촌계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위 조문만 참조하더라도 관내 해역 ’사업지구의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다.

▶ 해상풍력•골재채취•광물채취 ’사업지구의 이해관계자‘란

『수산업법』제7조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을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동법 시행령을 제7조 제1항제1호 어장의 수심(마을어업 제외)에 따라 달라진다. 태안관내 해역의 정치망 어업은 없다는 것이 郡의 입장이다.

법령이 정한 이해관계자는 제40조 허가어업 제1항제2항에 해당한다.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의 주시할 조문으로 마을어업으로 관리 어장의 수심한계는 동법 시행령 제7조 ①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위 법령 해석에 나선 전문가는 ’마을어업에 종사하는 어촌계 용역 제공의 목적 유어선을 업으로 하는 일반사업자는 해상풍력•골재채취•광물채취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인 사업 및 공유수면 점 사용 인허가시 동의 내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지구내 이해관계자‘ 의 정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 문의 및 공유수면점사용인허가 관련 태안군공무원 유착비리 금품수취 비리제보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2023.05.03.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주최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및 주)대흥개발 VS 반투위 어민과 난투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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