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모 과장 모래채취 사업주에게 특정 선주회, 어촌계 지목 해역이용협의 사업 동의서 수취 지시. 7억 금품거래 독려
한편 태안군은 바닷모래 채취 사업주의 공유수면점사용前절차인 해역이용협의 계획안을 2021.2.3.일 접수받는다. 당시 담당 과장은 문서처리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倒戈 장을 꺼꾸로 뒤집어)해 가며 해수부로 송부하지 아니했다. 더욱이 '3개선주협회 및 일부 어촌계를 특정해 사업주에게 알려주며 해역이용협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다.(충청남도 행정심판 2021-433 결정문 및 2023구합204995 공유수면허가 취소의 소 참조)모 과장의 지시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사업주는 2개 선주회, 소원면 및 근흥면 어촌계 등 영어법인 등 대표와 만나 7억원 상당의 금품 전달한 후 해당 동의서를 수취했다. 이중 일부 3개 대표는 개인 착복한 의혹도 다분하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체장 신분의 직인을 날인했다.이에 반투위 전 위원장은 '이율배반적 행위인 이들 단체장들은 회원과의 회의 한번도 없이 개인주머니로 뚝딱한 정황은 매우선명하다' 고 했다.(수사기관결과발표 후 보도 예정)반면 사업주로부터 금품 거래 교환조건 채취 동의서를 전달받은 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해역이용협의안을 해수부로 송부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군은 우회적으로 각 특정단체의 금품수수를 독려한 것으로 볼수 있다.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나 이 사건은 해역이용협의 단계에서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피해가 예견되는 사업지구내 어업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의 절차를 무시하고 담당자 머리에서 법령을 그려나간 것(전군민재난지원금 125억 지급관련 당시 유국장의 '내 머리속 아우트라인')으로 볼수 있다' 면서 '해역이용 동의서와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모 선주협회 및 어촌계, 영어법인 VS 과장• 팀장과의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 추가 수사 의뢰해야 한다’ 는 입장을 냈다.
▶다수의 선주협회 유어선 단체는 관내 해역 ‘사업지구의 이해관계자 해당되지 않아’이들이 사용하는 면세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규정을 적용하나 이는 정책적으로 어가의 영업비용 경감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일뿐, 당해 규정이 면제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불 수 없다.…(유어선의 경우)용역 제공의 목적으로서 직접 포획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어판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어업과는 구분해야 하고, 나아가 어민의 신분이라 하여 어민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2009-전-0446 국세법령정보씨스템 판시문 인용)
위 판시문 요지는 태안 관내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은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어업으로 신청한데 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법률 전문가는 유어선의 면세사업자등록은 인정하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킨 영업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선주가 직접 포획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어판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어업‘행위가 확인될 시 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는 의미로 해석했다.
다수의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정해진 낚시어선에 대한 대표적 판례다.이들을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제11호 ‘어업인’으로 볼수 없는 첫째 이유이며 둘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사업지역 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관련 어업인 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정의 중 ‘어업’ 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에 종사하며 어판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어업인으로 판시한 바 응당 어업인으로 불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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