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보호사업소, 맹견 사육허가제 정착 위해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 개최
본격 평가 앞서 26일 대전반려동물공원에서 12개 평가항목 등 점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4-08-23 19:52:2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8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맹견 사육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기질평가에 앞서 26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반려동물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연다.
기질평가제도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질평가 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접근 공격성(3개 항목), 놀람 촉발(4개 항목), 두려움 촉발(2개 항목), 사회적 공격성(2개 항목), 흥분 촉발(1개 항목)등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시범 훈련견 2마리를 통해 12개의 평가 항목 코스를 완주할 예정이며, 기질평가에서 유의해야할 점 등을 참석자들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사업소는 물림, 탈출 등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향후 반려동물공원 휴관일인 월요일에 기질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가 기질평가를 받으려면 사전설문표와 기질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대전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기질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박종민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은 “기질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물품 구입,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질평가를 합격했어도 다른 환경에서는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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