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안군..바닷모래 쏙덕쑥덕 2조4천억 반출 VS 10개 어촌계•5개 선주회 '껌값에 환경파괴 동조'..
▶가세로군수 재임 4년간 시가1,500억 바닷모래 반출 인가•승인 ▶태안군 골재업자 공히 '면허어업 선주들 제어장•텃밭 권리도 모르는 멍청이 ▶학암포 어촌계•선주회 30명 바닷모래 팔아 각200만원씩 배분하고 3억 누가 먹었나!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9-16 13:33:28

[타임뉴스=이남열 Review]골재•광물 사업지구내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는 5개의 법률 절차 중 최종 마무리 단계로 확인된다. 이에 본지는 군을 통해 면허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및 의견 청취 등 마지막 절차 관련 군 담당자에게 물었다. 담당자는 '해양수산부 산하 대산지방수산해양청에서 관리하는 해역이용협의 단계가 최종' 라고 답변한다. 이와 관련 행정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오류'라고 진단하며 "이해관계자 동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에도 반영해야 할 규정"이라고 꼬집는다.

[사진 출처 =뉴스핌=]

▷ 법률상 골재채취 해상풍력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할 이해관계자란?

군 입장과 상충되는 행정규칙도 확인된다.『공유수면 사용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호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문이다. 같은 규정 제1항제2호에는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절차 및 제3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목적사업 추진과정에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등 상세히 명시됬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골재 및 광물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은 '동 사업지구내 이해관계자 동의' 절차로 필히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조문은 "사업지역 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관련 어업인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고 제정했다. 해당 조문 관련 정부컨소시엄 없이 직원(부하직원)이 추천해 추진해 온 전국 최대 13조 상당액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역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해당 사업으로 손해보는 어민이 이해관계자'라는 의미로 이해된다.(직원(부하직원) 추천 관련 : 2022년11.16. 2022고합95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인 가세로, 피고인 박승민 사건 법정증언으로 소환된 군수의 속기록 참조)

▷1978년~2017년 채취된 골재 "약1억2000만m³(루베), 25TON(16루베 상차)중장비 8,200만대, 현 시가(루베 20,000원) 약2조4,000억원 상당액" 가덕(인천 경계)지적 황폐화

지난 30여년간 태안군은『수산업법』제7조 ’면허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운영하는 어업인‘ 의 의견을 전면 배제했다. 오늘날에는 관행이 되었다. 군은 이해관계자 관련 ▶『수산업법』제2조제8호 마을어업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입어(入漁)자로 구성된 80여개 어촌계 중 소원•이원•원북면내 20여 어촌계 ▶동법 제48조 신고어업(맨손어업)에 따라 어촌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9,000여 일반군민 ▶국세법상『낚시어선법』제2조제1호 낚시객을 호객해 업으로 삼는 유어선 등 일반 사업자(국세청 유권해석)대표를 중심으로 동의서를 수취한 후 해역이용협의에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각종 해역에서 벌어진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전문가는 '탁상공론' 이라며 '1978년~2017년까지 약1억2000만m³(루베) 분량, 25TON 중장비 8,200만대 상당, 현 시가(루베 20,000원) 약2조4,000억원 상당하는 바닷모래를 반출했다면 이해관계자 적격인 면허 내지 허가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것'이라며 '비근한 사례로 비적격 대상에게 피해보상을 적격인 어업인은 왕따한 경우' 라고 설명한다.

[포퓰리즘 CI]

▷ 전 한 군수 골재채취 허가 승인 0건 VS 현 가 군수 총3건 시가 1,500억,원 25톤 트럭15만7,000대 분량 채굴허가(16루베 상차)

한편 가세로 군정은 이곡•흑도 지적 면허•허가 어업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310만m³(루베) 시가 600억, 2021년 200만m³(루베) 시가 400억, 2022년 광물채굴(지루코늄) 250만m³(루베) 시가 500억 등 민선7기 4년간 시가 1,500억 상당하는 바닷모래 반출 허가를 승인한다. 25톤 중장비로 산출하면(16루베) 15만7.000대 분량으로 나타났다.(시가m³ 20,000원) 일각에선 '업자 입장에서는 매출1,500억 대비 껌값에 불과한 30억을 뿌렸고 일부 금품을 수수한 이원, 학암포, 서부, 태안군 등 선주협회 및 양식장 협회, 원북, 이원 소원 일부 어촌계 동의서를 수취했다. 반면 동 기간(34년) 적격 면허•허가 어업인들은 어획량 40% 감소된다. 따라서 '금품을 수수한 이들을 상대로 손배청구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질 조짐이다.

▷ 군수 가세로, 골재채굴 기간이 끝나지 않은 2022.12.월 약1,200만m³(루베) 시가 2,400억 상당하는 골재채취 공간적합성 협의 계획안 또 접수받아 4일만에 충남도청 송부

2020년 6월 가세로 군수는 '대표사인 주)대흥개발 골재채취 사업 관련 이번에 한해 한번만 채취허가 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당시 일부 어민은 "지난 4년간 국내 최대 13조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및 안면도 1조1천억 태양광발전단지 등 14조 상당하는 초유의 사업추진을 밀실에서 감행한 군수' 라며 '이에 항의하면 맹장(猛杖 볼기를 때리는 형벌의 일종)을 가하는 속성을 지닌 그가 1,500억 짜리 골재채취에 성이 찬다! 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러면서 "3개 골재채취 대표사는 주)대흥개발(대표 이경주)이며 그는 서산•태안 지역구 충남 15개 시군 및 충북지역 일부 등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C언론사 사주" 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구성 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2개 업체' 등 현황을 알린다. 나아가 '이들 사업주는 郡으로부터 1차 해사채취 연장 허가(21.7.월)를 허가받자 채굴량 약1,200만m³(루베), 시가 약2,400억 상당하는 이곡•흑도 지적 8개 지구 해역을 신규 골재단지 지정하는 공간적합성협의 계획에 착수했다' 면서 '당시 1차 설명회 경우 사)서부선주협회 임원만 몰래 소집해 의견서를 수취한 점' 을 지적하며 '마치 면허•허가 어업인의 동의서인양 동 협회와 짜고 친 불공정위반 행위' 라고 지목한다. 동 협회는 20.01.07.일 해상풍력반대 시위에 나선적도 있다. 당시 가 군수는 (동 협회 시위 관련)해상풍력 반대가 아닌 해사채취 허가목적이라며 '양두구육(양머리 걸고 개고기 파는 장사치)'이라고 비난했다. 군수의 맹렬한 비난과 달리 불과 5개월 후 동협회의 은폐된 목적인 골재채취 310만m³(루베) 상당량의 허가를 승인했다. 한 어민은 '이해가 안된다'며 '협회와 군수 중 누가 양두구육인가!'라고 반문한다.(대흥개발(주)골재채굴 사업은 22.05월 종료)

[▶상단: 2022.04.19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친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출마 선언하는 가세로 후보 VS 하단: 군수 후보 선언한 같은 날 19일 태안군 청사내 약300여대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교체 중 사진..일부 내부정보에 따르면 청사 PC 50% 상당 해당한다는 제보]

▷ 태안군과 사업주 약1,200만m³(루베) 공간적합성협의 설명회 사)서부선주협회 임원과 비밀리에 끝마쳐.

앞서 골재채취 사업주는 1차 설명회 당시 의견서를 조작한다. 관은 이를 알고도 충남도에 문서를 송부한다. 도 하천과는 불과 3일만인 25일 면밀한 검토없이 해수부에 송부했다. 前 채굴 전문가는 '태안군은 대표사와 언론사 사주에게 자신들의 수의계약 관련해 약점이 잡힌 상태였다' 며 '권력을 쥐고 있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골재채굴 대표에게 자치단체라장이라는 직위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생쥐' 라며 '어민들은 자치단체장의 미사여구나 일희일비에 속지 말라' 고 조언한다.(골재채굴 사업주 겸 언론사 사주 VS 태안군 유착 의혹 5보 이어집니다)

[24.08.31. 토요일 21:30분 경 태안군 원북면내 학암포선주협회장이 운영하는 ○○○식당 ▷가세로 군수 및 원북면장 및 수행원 VS ▷ 골재채취 관련 금품수수 후 동의서 서명후 30여 명이 각 200만원씩 배분한 학암포 지역 토호세력 7명 석식 후 군수와 인사 중]

1,200만m³ (루베)계획안 해수부 송부 후 양승조 전 도지사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 고시

이어 전문가는 '道는 4일만에 해수부에 송부했다. 자치단체장 밀담(密談 비밀대화)없이는 불가능한 일' 이라며 '충남도는 30일 후 요식행위로 의심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 고시한 점' 을 합리적 의심 근거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골재 채굴 중 신규 해역을 골재채굴단지로 지정하는 협의는 전 한 군수라며 가당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당시 군에서 쉬쉬하던 중 그해 5월 반투위(위원장 전지선)에 포착되면서 공직자들은 공청회 설명회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는 정황을 설명한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는 '당시 8월 경 해수부를 방문했다' 면서 '골재채취 사업자의 설명회 공청회 조작행위 및 금품 살포 및 법령위반 등 부정행위와 태안군의 직무유기 의혹 등 입증근거를 제출했다'는 경위를 설명한다. 이어 '그러자 해수부는 익년도 01.05.일 처분청인 태안군과 충남도 계획안을 반려했다'는 결과치를 밝힌다. 나아가 전 위원장은 '오늘날 시가 2,400억 상당하는 골재채굴단지 지정 3년 정도 늦출 수 있었던 동력은 신진도항내 개량 안강망 4명, 모항항 통발 5명의 선주 및 보령근해 안강망 회장 등 약10여 명정도에 불과한 이들의 열정으로 가세로 군수의 온갖 탄압과 압력을 물리친 영웅' 으로 소개한다. 그러면서 '복군 34년 만에 최초의 어민 승리' 를 자축했다.

▷해수부 2,400억원 상당 골재채취 반려 결정 통고(23.01.05.일) 익일(6일) '어민과 함께 해수부의 반려를 축하해야 할 태안군..골재채취 사업주와 긴급회동'유착 선명하게 드러나.

그러자 태안군은 익일(23.01.06)일 골재채굴 대표 사업주와 비밀회동에 나선다. 이어 그해 5월 사업주는 사)서부선주협회와 합동으로 4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때 반대에 나선 반투위 여성 임원을 폭행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태가 발생한다. 한편 반투위는 '당시 郡에서는 주민간 쌈질 드라마를 팔짱을 끼고 바라 보았다'며 가 군수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삭이지 않았다.(4보 태안군•골재채굴업자•모 언론사•20여 어촌계•5개 유어선 선주협회 등 바다환경파괴 이권 카르텔 브릿지 전담업체는 ○○골재 판매업자 20.2월 가세로 군수 군정발전위원회 위원 임명~24년 현재까지..연재됩니다.)

[이 기사 문의 및 해사채취 해상풍력발전단지 금품수수 위법행위 공무원의 비위의혹 등 24시간 제보받습니다. 취재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상단: ▶실정법 고발 건수 전 군수 141건 vs 현 군수 302건 ▶재정자립도: 전 군수(2018년) 20.4% vs 현군수(2022년)14.4% -6% 추락 ▶중단: 2020.06.월 주)대흥개발 골재채취 310만루베 허가 승인 단서 "이번 한번만 마지막으로 호소' 성명서 발표 장면 ▶하단: 가세로 군수 SNS 페이스북 계정 연혁 OPE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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