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진도항 '여성어민 살인미수 사건' 검찰 징역 8년 구형..
변호인 여성어민 살인사건과 연관된 사기 의혹 'K씨 재판정 선서 후 위증' 언급.. 피해인들 형사사건처리 고심할 것..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9-25 13:46:44

[타임뉴스=이남열기자]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형사재판부(합의부 강민정 재판장)는 24.03.28. 발생한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 여성어민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J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전반적인 피해복구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 및 형으로부터 2차 가해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요청한다.

[법원 CI]

이에 재판장은 ‘기타 사건과 연루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피해인 변호사)참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결심 前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사는 ‘피고인은 모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범행 2일 전 23.3.26. 소나타 차량을 렌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목해)제 차를 알고 있어 안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살인)계획을 했다는 것인가요? 라고 재차 신문하자 피고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피해자)안 만나 줄 것 같아서’ 라고 진술했다. 이날 검사의 신문 요지는 '계획적으로 차량을 렌트한 것이 아니냐' 는 질문으로 이해된다.

신문은 이어졌다.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한 후에 모 전동공구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장도리를 구입한 것이 맞나요? 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미리 준비한)장도리로 3회 이상 머리를 내려친 것은 맞습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라며 계획적인 살인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은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변론은 종결되었고 검사 구형이 이어졌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검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이른 점" 등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8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24일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재판부를 통해 이 사건 살인미수 사건과 연관된 친인척으로 증인 K씨와 살인미수사건 피해자 전 모씨의 재산분쟁에 제3자 신분으로 적극 개입한 태안 관내 거주 E씨가 증인으로 소환됬다.

이 재판은 K씨 단독 신문만 17~19시까지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간 첨예한 공방으로 E씨의 증인신문은 12.02.로 연기됬다. 당시 변론을 마친 피고측 변호인은 문맹인 원고 A씨와 부인 전 씨와의 선박 및 부동산 재산권분쟁 대리인으로 나선 K씨의 위증 의혹 윤곽이 드러나면서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24일 25일 연이어 진행된 관련 사건 피해자로 확인되는 전 씨와 아들 주 씨는 법원 CI가 내세우는 '공정한 눈 밝은 세상' 이 되지 않겠는가요? 라며 맑은 웃음을 던지며 재판장을 나섰다.

[법원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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