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란 민의 대변자이지 관의 대변자가 아니다. 이에 공문서를 사용하여 마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문과 같이 이용한 점 관련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본지의 자의적 판단을 알리는 바이다.
문 팀장이 협박에 사용한 국제교류 및 공무국 내지 공무출국 단어 관련 본지는 해당 보도기사를 통해 서치해도 찾을 수 없는 바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어느 행간에 '국제교류 및 공무국 내지 공무' 단어 또는 본지 보도기사를 통해 재차 확인한 후 문서에 언급했던 허위사실이 없다면 정식으로 사과 할 것을 주문한다.
문 팀장의 문서를 접수받은 본지의 보도 의도와 맥락은 파기한 채 가세로 군수가 6만 군민을 참소할 때마다 흔하게 사용해 왔던 "견강부회(牽強附會)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여붙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는 의미" 를 모방(monkey의 어원)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본지에서 언급하지 아니한‘국제교류(國際交流) 및 공무(公務)‘를 주장하며 견강부회한 점 관련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명되지 아니할 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협박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한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태안군에 통고한다.또 해외탐방과 외유는 꼭이 공무만이 아니라 사무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인식된다. 아울러 본지는 ‘공인 가세로와 사인 가세로의 단독 비밀 출국 현황은 알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의 의도와 맥락은 공과사를 막론하고 가세로 군수의 ‘해외탐방 건수’ 와 ‘외유’ 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팀장은 <2.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붙힘과 같이 알려 드리며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태안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요청 내용○ 해당 기사에서 허위보도 내용 삭제 및 기사 내용 정정보도.○ 정정보도시 명백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보도할 것.나.처리기간 : 2024. 7. 19.(금)까지별첨은 붙힘. 문서는 본 공문서보다 가관의 내용이 적시됬다. <※ 재임기간 기간별 공무국외 출장 내역.> 이라며 입증자료 관련 한글 편집해 적시한 점은 가히 전반의 태안군 공직자 단면을 대변하는 양태로 짐작된다.
나아가 문경신 팀장은 ‘허위(추측)보도’ 3회, ‘거짓’ 3회, '정정보도' 5회를 반복했다. 본지는 태안군으로부터 보도기사에 대해 2회 상당 언론중재위원회에 소 제기된 바 있으며 모두 불성립된 바 있다. 또 가세로 군수는 본지 타임뉴스 보도기사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및 고발처분 의뢰 등 다양한 위세를 드러내며 자신의 비위혐의 포착을 차단코저 하였다.
이번 문 경신 팀장의 '본지 상대 허위사실을 덧보탠 공문서 협박 3부' 는 가 군수를 대리해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넉넉히 엿보인다.
▶ 문경신 팀장 공문서 '고의가 의심되는 거짓기사가 계속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협박 관련문경신 팀장은 가세로 군수의 공무 출국 관련 10회를 언급했다. 반면 본지 확인에 따르면 출국 12회, 개별 중국 방문 1회로 나타났다.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가세로의 단독 비밀 출국 현황은 알 수 없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본지에서 언급한 '외유' 문장을 해석하면 문경신 팀장이나 본지 역시 <가세로의 단독 비밀 출국 현황은 알 수 없다> 는 것은 합당하다. 이는 법무부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보공개요청에 나선다고 한들 비공개 처리될 것은 당연지사로 확인되는 바 본지는 이를 염두에 두고 공과사를 망라한 군수의 출국을 언급한 본지 의도 VS 문 팀장은 '공무' 만을 기준해 본지를 협박코저 나선 것으로 이러한 양태는 반드시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한다.
한편 문 팀장이 적시한 허위사실, 허위보도, 거짓보도 등 허위사실(虛僞寫實) 뜻을 정의(定義)한다면 ‘꾸며낸 사물' 이라는 의미로 확인된다. 이는 거짓(Pake)과 동의어다. 그 거짓 및 허위사실 성립 조건은 '근거 없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참조하면 본지는 근거가 명백하고 문 팀장 공문서 주장의 경우 '언어의 이해 용어의 정리가 가능한 공직자인지 의구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다.
가외 문 팀장에게 질의한다.'2022.06.0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후보는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연금 100만원 지급 추진" 관련 6만 군민을 상대로 공약에 나선 바 있다. 이는 제8회 선거에서 당선될 시 임기내 지급한다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한 주민의 공약관련 질의 답변에 나선 郡은 '후보의 공약은 군민의 판단해야 할 몫' 이라고 했다.군 수장인 군수가 6만 군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남발하였는데 같은 군민인 문 팀장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함구했는가? 그러면서 군민 또는 언론사 등 문구나 문장의 오류를 지적하며 태안군의 명예 실추 및 훼손을 운운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공직 신분의 직무인가?
이와 연계해 본지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일이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하여 얄궂은 행정문서를 이용해 언론사를 협박하고 선량한 군민에게 위력을 가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고지한다.
나아가 말싸움하고자 단장취의(斷章取義)내지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며 군수의 비위를 맞추거나 군수의 비리혐의를 밝히고자 나서는 공익신문 또는 공익제보자인 선량한 군민을 협박해보자는 불의한 행각들은 즉시 삼가해야 한다는 것을 본지는 주지(主旨)코저 본 기자수첩을 통해 '그림자 인생'과 "마네킹 인생" 들에게 기개를 앞세워 전하고자 한다.(3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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