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특정언론사 기자 민원거부" 윗선 지침 내려 물의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1-07 08:24:58

-단양군 건축담당 공무원 디지털 행정 역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 재소방침
-‘단양군 법규위반 행위, 스마트폰 '신고' 는 무시

[단양타임뉴스=김정욱]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이 대표적인 제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 단양군 건축부서에서 답변한 내용

한편 요즘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는 행정공무원을 대신해 각종 민원을 비롯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바로 각종 민원을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보편화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충북 단양군는 이를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해당 공무원 등이 무더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소 될 처지에 놓여있어 민원행정 처리에 공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군청 소속 민원봉사과 A 주무관은 2018년 11월 2일 11시 45분경 미원인 이면서 기자에게 민원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는 등 공직자로서 비상식적 태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민원인 B 씨가 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단양군 단양읍 상봉로 소재 관광호텔 건물 옥상광고물’을 신고 했지만 11월 1일 단양군에서는 국민신문고에 해당하지 않은 민원사항 이라며 위반자의 신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답변을 한 “A주무관은 이를 취재 중인 기자에게는 일절 답변하지 말라" 는 ‘윗선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히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까지 위반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또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에 명시돼 있음에도 단양군에서는 법령까지 무시해가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원인에게 신고자 및 피신고자 신변까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행정에 벗어난 직권남용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민원의 간소화를 위해 개발한 사업으로서 해당 앱 메뉴에 있는 것 외에도 생활불편으로 간주되는 모든 민원은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경기도는 경기도가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실장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5일자 직위해제한사실이 있다.

도 감사관실은 단양군관계자를 비롯한 읍사무소 등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에 접수된 민원 등이 아직도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민원 대상자와 의 직, 간접 적인 공무원들 과의 이해관계 가 있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후문이 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속한 민원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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