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건축담당 공무원 디지털 행정 역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 재소방침
-‘단양군 법규위반 행위, 스마트폰 '신고' 는 무시
[단양타임뉴스=김정욱]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이 대표적인 제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요즘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는 행정공무원을 대신해 각종 민원을 비롯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바로 각종 민원을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보편화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충북 단양군는 이를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해당 공무원 등이 무더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소 될 처지에 놓여있어 민원행정 처리에 공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군청 소속 민원봉사과 A 주무관은 2018년 11월 2일 11시 45분경 미원인 이면서 기자에게 민원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는 등 공직자로서 비상식적 태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민원인 B 씨가 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단양군 단양읍 상봉로 소재 관광호텔 건물 옥상광고물’을 신고 했지만 11월 1일 단양군에서는 국민신문고에 해당하지 않은 민원사항 이라며 위반자의 신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답변을 한 “A주무관은 이를 취재 중인 기자에게는 일절 답변하지 말라" 는 ‘윗선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히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까지 위반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또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에 명시돼 있음에도 단양군에서는 법령까지 무시해가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원인에게 신고자 및 피신고자 신변까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행정에 벗어난 직권남용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민원의 간소화를 위해 개발한 사업으로서 해당 앱 메뉴에 있는 것 외에도 생활불편으로 간주되는 모든 민원은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경기도는 경기도가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실장 A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5일자 직위해제한사실이 있다.
도 감사관실은 단양군관계자를 비롯한 읍사무소 등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에 접수된 민원 등이 아직도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민원 대상자와 의 직, 간접 적인 공무원들 과의 이해관계 가 있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후문이 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속한 민원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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