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8. 사회복지 분야> “단양경찰 청소년 위반자 적발, 단양군은 봐주기 “ 감사 적발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1-14 09:24:26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 이행 및 지연 처분
[단양타임뉴스=김정욱] 단양군이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업자를 2년 가까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다 감사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7년 종합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단양군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등이 부실한 것으로 적발됐다.

단양군이 감사에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 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길게는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결국 감사에 적발돼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단양군 단양읍 소재 A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위법사항을 단양경찰서에서 적발해 단양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단양군에서는 2017년 4월 종합감사가 시작하는 일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로 드러나 봐주기 부실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단양군 소재 B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단양경찰서에서 적발돼 단양군에 통보했으나 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년 가까이 행정처분을 지체하다 뒤늦게 과징금 50만 원 처분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단양군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행정처분을 면탈하게 했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 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청소년 보호법 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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