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김정욱] 경찰이 “류한우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12월 13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청주지검 제청 지청의 수사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야 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한다.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단양경찰서는 지난 2일 류한우 군수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한우 군수는 민간단체장에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외경비 예산을 전액 지원 선심성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4일 검찰에 피소됐다.
한편 경남함양 군에서는 군의회 의원에게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군수가 지난 2018년 6월 임기를 보름 앞두고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군수직 을 상실한 경남 함양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관례에 따라 행정과 공동경비, “실과소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돈으로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했을 뿐 자신이 경비를 건넨 주체가 아니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건네주지 안 했어도 군정을 총괄 지위에 있는 군수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한편 ‘국외 경비 대상자가 선거 군민일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단양군은 해당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일부만’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단양군에서는 급하게 지난 6,13 지방선거가 한참이던 4월경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회단체 해외경비 지원‘에 따른 일부 관련 지원조례를 계정 했다.
단양군이 당시 해당 조례를 계정 한 시기는 “이미 류한우 군수가 민간단체장과 함께 해외경비를 여러 차례 사용한 이후“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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