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무원노조,충북본부 수백건 정보공개 거짖으로 밝혀졌다..
단양군 공무원노조 수백 건 이라던 정보공개 고작 14건으로 과장 허위로 밝혀져...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0-28 11:15:58


과장, 허위사실 기자회견 언론사 명예훼손 한 관련자 추가 법적 책임 초읽기

류한우군수, 부군수 민감한 자료 불리한 세부내역 누락

[타임뉴스=김정욱] 충북 전공노 충북본부(본부장 김정수)와 단양군 공무원노조(지부장 김완구) 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난발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측 이 주장했던 수백건의 정보공개 내역이 201710월부터 현재 2년간 14건인 것으로 밝혀져 노조측 의 과장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전국 공무원노조 충북지부와 단양군 공무원노조가 지난 22일 단양군청에서 활개 치는 단양 사이비 언론 규탄한다" 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 중 사이비 언론이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단양군 을 상대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에 따르면 정보공개 요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수백 건이 아닌 1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언론사에서는 공무원노조단체를 이용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단양군 공무원들은 민감한 자료(류한우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기자와 식사비) 같은 경우 약식 및 일식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투명성 행정을 비웃듯 엉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등 비상식 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부군수 업추추진비 세부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품의서, 총괄집계표) 자료는 년도별 일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 군의 신뢰성 투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군은 지난 0823일 접수번호 4934743 류한우 군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영수증, 지출결의서, 품의서)과 해외여비 경비 여비, 관용차 사용내역 등 자료는 수수료 미납 10일 초과됐다며 종결시켰다.

군이 종결시켰던 위 자료는 언론사에서 지난 823일 류한우 군수 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자" 군은 104일 뒤늦게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에서는 지난 1010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에 보장돼 있는 법적 근거로 단양군 재무과에 수수료 감면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

이에 해당 부서인 단양군 재무과에서는 문서번호 26632호 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따른 언론사 수수료 감면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단양군 재무과 문서번호 26632호 요구에 따라 다시 대표자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지난 1017일 협조 문서를 보냈지만 군에서는 묵묵부답 (默默不答) 직무유기 까지 하고 있다.

이는 단양군의 정보공개 부실은 담당기관의 무성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한편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 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할 때 각자 역할분담이 있어 자신은 대본을 읽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이비기자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단양군 노조지부장의 말만 들었을 뿐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라는 단체를 이용 묻지마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사실관계없이 성명서 발표 등 여론(브레이크뉴스 충북2018.10.22일자정보공개1000여건 보도,전국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영상)) 몰이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책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추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더욱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어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노조에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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