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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김정욱] 충북 제천, 단양 참여연대 A 씨가 지난 4일 류한우(자유 한국당) 현 단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전 불거졌던 2017.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인 민간단체 대표들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를 방문하는 등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으로 군 예산을 사용했다며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국외 경비 대상자가 선거 군민일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양군은 6,13 지방선거가 한참이던 지난 2018년 4월에 관련 지원조례를 계정 했다며, 류한우 군수가 민간단체장과 함께 예산을 들여 여러 차례 해외를 다녀온 시기가 조례 계정 이전인 점에서 검찰 조사에 탄력이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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