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 서상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돼도 지연배상금을 부과 안 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한 30일 추가 연장 논란
군은 지난 2014. 6. 25 ~ 2015. 9. 3 까지 사 업 비 77,220천 원(군비 100%) 들여 A업체에 토지이동 결의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의뢰했다.
군에서는 사업기간 내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기능 구현 등이 완료되면 검수를 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 변경을 하거나 계약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토록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과업 지시서에 요구한 지적측량결과도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 용역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용역 중지 기간을 지체일 수 에서 제외하고, 잔여일 수 7일 에서 30일을 추가 연장 토록 조치했다.
또 군은 업체에게 용역 중지 및 계약 기간 변경을 승인 통보함으로써 20,077천 원(200일 정도) 상당의 지연배상금을 면제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업자와 유착관계 의혹까지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관리감독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사업일 수 및 검사기간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 00과 직원이 신분상 주의 처분을 받았다.
본지와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는 합동으로 2017년도 단양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펼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94건을 세부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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