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단양군에서는 직원의 외부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복무관리 및 행동강령 이행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양군청 ○○과 6급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모 대학에서 전기설비 설계에 대해 강의를 해왔다.
A 씨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겸직허가 또는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출강하려는 것에 대해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강의를 하다 적발됐다.
또한 단양군청 산하기관이 모센터 지도사로 근무하는 B모씨는 지난 2016 겸직허가 또는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출강하려는 것에 대해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출강을 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B 씨는 영월군 기술지원센터 강의 후 대가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 이를 신고하거나 초과금 반환을 하지 않는 등 직원의 복무관리 및 행동강령 이행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 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강의 요청 명세서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있다.
한편 강의 대가는 위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나 행동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이에 단양군에서는 강의료를 반납(1건/68천 원)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특히 단양, 제천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징계의 기준과 강도를 높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어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부적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기적 교육과 더불어 명확한 징계규정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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