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3. 법무 감사총무 규제분야> 단양군 공가(公暇) 사용 부적정 및 중복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 적발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0-05 09:01:52

- 건강검진 공가 중복 사용 7급 공무원 등 7명 총 7

- 공기사용 부적정 6A 공무원 등 28명 총 33

[단양타임뉴스=김정욱] 충북 단양군이 지난 2017년 종합감사에 건강검진용 공가(公暇) 부정 사용이 무더기로 적발돼 단양군 자체 ‘공가(公暇) 사용실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단양군 공무원 수십 명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에서 정한 공가(公暇) 사유에(병가 이외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 개인 휴가 용도로 부정 사용한 것이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군청 직원의 연가·공가·병가·출장 등 직원의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에서 정한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2014년~2016년까지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급 A 씨 등 28명이 총 33회 공가를 허가받아 부적정 하게 사용했다.

또한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公暇)를 사용하면서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등에 2회 이상의 재검에 따른 공가사용 횟수에 대한 방침 결정 없이 그중에 7급 B 등 7명은 총 7회 2회 이상 중복하여 공가를 허가받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군은 각 부서 공가(公暇) 사용 부적정 및 중복 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자체 교육 실시 및 향후 복무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부 방침 마련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와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는 합동으로 2017년도 단양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펼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94건을 세부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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