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단양군, 공용건축물 인,허가 무시한 부실행정 “스카이워크 관광객 매표소 불법건축물”
김선용 | 기사입력 2018-09-19 06:53:08

[단양타임뉴스=김선용기자] 그동안 관광객들의 매표장으로 사용하는 스카이워크(만천하) 부속 조립식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 스카이워크 부속건물인 매표소가 절벽에 설치돼있어 ‘안전불감증’ 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단양군 에서는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지난해 7월 13일 개장 후 총 85만여 명이 다녀갔다며 언론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문제는 법적·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단양군에서 오히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보란 듯이 운영하고 있어 만약, 일반 군민들이 이런 불법 행위로 적발됐을 시 고발됐거나 철거됐을 것이다.

불법 건축물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단양군 조차 공익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불법행위를 한다면 또 다른 불법행위가 난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A 씨 (별곡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실한 건축물로 인해 빚어내는 대형사고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단양군 공직자가 더욱더 투명성 및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단양군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스카이 워크 개장을 앞두고 미쳐 협의(의제)를 못한 것 같다며 시정 조치하겠다며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용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