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거부한 불성실 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권익위 재소
[단양타임뉴스 = 김정욱] 충북 단양군 공무원이 불법행위 민원을 제기해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들이 중앙기관에 재소되는 사태까지 발생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단양의 매포읍 소재 A사에 민원이 발생됐지만, 담당자는 민원발생 지역의 출장 복명 은 커녕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인 B 씨에게 허위로 답변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매포읍 해당 공무원은 급히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직 담당자가 아닌 행정직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원이 접수된 사건을 해당 과장 전결처리 까지 하고 있어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민원 처리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일고 있으며.해당 공무원은 민원 발생지역(도전리) 에 출장 복명도 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만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단양군 공무원노조에서 답변을 거부하라는 지시가 있어 더 이상 답변을 할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있어 공무원의 성실의무 까지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무(동법 제57조)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동법 제58조)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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