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으로 이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B 씨(46세)를 만나 어렵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 도중 B 씨는 울먹이며 성폭행이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이장은 혼자 살고 있는 자신에게 일자와 시간을 대가며 외출을 하거나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일일이 참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는 터라 혹시나 이장에게 잘못 보이면 수급자 지원금이 끊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장은 B 씨가 집에 시간을 비운 것에 대해 읍사무소에 말을 할 것이라는 등 반 협박성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해 이장의 입을 막기 위해 수급비를 받는 매달 20일 에는 이장에게 통닭과 보쌈을 5,6차례 사줬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을 시도했던 그날 밤 자신의 방이 너무 추워 파란색 가운을 걸쳐 입고 자신은 침대로 향했으며, 이장은 집에 잘 가라며 인사까지 나눴다.
하지만 이장은 갑자기 자신의 침대에 들어와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혹시나 이장의 폭력이 무서워 달래서 집에 간신히 보냈다며 그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어 B 씨는 절대로 자신이 이장에게 사랑한다. 이장과 같은 오빠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 함을 호소하고 있어 마을 이장과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성폭행 고소인 B 씨는 검찰에서 조만간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포읍 관계자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면직토록 돼 있다"며 매포읍에서도 사실관계 후 해임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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