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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3시15분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대교 하류에서 파일럿 A(43)씨와 관광객 B(41)씨가 탄 패러글라이딩이 남한강으로 추락해 119 구조대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파일럿 A(43)씨가 허리를 크게 다쳐 중상을 입고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법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는 안개 등으로 인한 육안으로 식별한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사고가 당일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하게 영업을 강행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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