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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평 초대회장 묘소 쓸 땅은 있어도... 석회석 원료 적치할 곳 없어....
백광소재 관계자 말에 따르면 주차장에 적치된 원료는 회사 부지 내 에는 더 이상 적치가 할 곳이 없어 관리가 허술한 주차장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 원료는 생석회를 소석회로 만드는 재료로 제강회사, 철강회사, 비료회사에 납품되는 원료로서 가루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눈에 들어가면 실명까지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 6월경 주차장 용도 외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 (국민신문고 1AA-1807-030812) 돼 백광소재 관계자가 적치물을 조만간 출하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다.
교통행정 주차장 담당공무원은 백광소재 공장 내부에 야적장이 없어 임시로 주자장에 보관하고 있다며, 조만간 원상복구 하겠다고 사측에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원접수 후 3개월이 넘어도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업 특혜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노조 관계자 B 씨는 300평 정도 되는 호화스러운 초대 회장의 묘소의 땅 절반만 활용해도 소재를 적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비웃듯 주차장은 예전과 다를 게 없이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군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公)’과 ‘사(私)’ 를 구분 못하는 사측에게 비참한 노동자들의 환경복지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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