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무원노조 A 지부장 방패막이용 언론플레이,탄압. 겁박
공무원노조 단체이용 단양군민 알권리 무시 행정비리 은폐의혹?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0-23 08:00:24

[단양타임뉴스=김정욱] 타임뉴스 기동취재팀은 최근 단양군에서 발생한 일부 단양군 공무원 노조원의 사이비 언론 지칭 관련 추가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추가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단양군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사이비 언론 현수막을 개첩하게 교사하는 등 공무원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노조지부장이 취재기자의 개인정보를 3자에게 유출 칼로 죽여 버리겠다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군민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들을 강행하고 있는 일부 단양군 공무원노조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여서 언론을 탄압하며 사이비 기자로 몰아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일탈행위는 공무원노조라는 단체를 이용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즉각 사과하고 석고대죄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단양군 공무원노조에 맞서 법적기준에 준해 언론탄압을 막아낼 것임을 단양군민께 알리며 단양군 일부 공무원노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의 본래의 존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이유를 떠나 단양군 일부 공무원과 업자 간의 사익 관철을 위한 수단과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어용노조라 부른다.

특히 어용노조 및 일부 사이비기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로 얼룩져 우리의 후손에게 청렴하고 건전한 사회를 물려줄 수 없다.

이에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에서는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단양군 일부 공무원노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성실하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그동안 2017년 종합감사에 밝혀졌듯 공무원의 비위행위 및 행정 지적사항에 대한 공개 사과,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단양군 공무원노조 A 지부장이 사이비 언론 실명을 지칭하는 현수막 개척 등으로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해 지난 19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민간단체에 현수막을 개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