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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은 류한우 군수 행보 주민들 예의주시
[단양타임뉴스=김정욱] 충북 단양군 류한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단양경찰은 지난 10월 15일 고발인 A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고소인 조사를 통해 류 군수가 재임하던 시절 및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의 범위를 넘어 군 예산을 들여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사실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감사원에서 17개 단체장이 민간단체장 해외경비 선심성 부적정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자료 등과 중앙선관위 질의 내용 등 을 증거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7년 9월 류한우 군수와 함께 단양군의 예산을 들여 베트남을 다녀온 민간인 단체장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118조까지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 밖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적용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A 씨는 류 군수의 사전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 단양경찰에 지휘를 내려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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