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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지난 2014년 부터 2015년도 까지 총 사업비 178,400천 원(군비 100%) 들여 재난위험지구 경보장치 설치 및 재난 긴급 방송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불 필요한 예산을 책정 주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업자 호주머니에 들어가도록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감정 가격, 유사한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실거래 가격 또는 견적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그 적절성과 적법성 여부를 심사 하게 돼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해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해야 된다.
하지만 단양군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관련 물품구매 사업비의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 시에만 반영해야 할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 이윤 등 불필요한 경비를 가산해 722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번 종합감사 시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은 군 관계자는 향후 물품구매 시에는 사전 원가산정 등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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