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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은 7일 성명을 내어 이같이 말하고 “류 군수의 민간단체장에 대한 경비 지원은 선심성 기부행위로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도 가능한 범죄행위"라면서 “현직을 악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이어 “무엇보다 당시는 6.13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며 “류 군수의 ‘불법 기부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검찰에서는 조만간 류 군수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성역 없는 공명정대한 수사로 일부의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당은 “공소시효(12월13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촉박한 시간이 진실 규명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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