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수동굴 문화재법 위반 불법시설물 철거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1-13 09:28:03

- 초대회장 흉상등 무단설치
- 2016년 고수동굴 내부 및 주변 시설물 정비 때 무단설치

[단양타임뉴스=김정욱] 충청북도 단양군은 고수리 고수동굴 입구에 설치된 '(주)유신 초대 이사장 흉상'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초대 이사장 흉상 및 기념비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에서 개발행위 때 이행해야 하는 형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흉상 등을 불법 설치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고수동굴 관리소 측에 ㈜유신 초대회장 이사장 흉상 및 기념비를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10일 철거했다.

현재 천년기념물 256호 고수동굴 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로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 설치할 경우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9월경 “2016년 고수동굴 내부 및 주변 시설물 정비 사업에 따른 내부 시설물 철거"등 에 따른 취재를 하려던 기자를 직원이 밀쳐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관리소 측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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