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안관내 대한민국 최대 소원에 자리한 소근진 양식장 특혜의혹에 휩싸인 태안양식 前 제236호⇒제837호 신 면허발급 사건 분쟁이 나날이 격화될 조짐이다.
태안해경은 '지난 15일자 면허대상 제837호(前 제236호)를 소유한 동 영어조합법인 관련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위반 수사 중에 있다' 면서 행정처분예정 사전통지서를 태안군에 발송한다.
해당 법인 관계자와 그 외 위반 행위자 등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이 사건 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시킨 별건의 사건이 또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어 해경은 "이로 미루어 동 영어조합법인에 부여한 제837호는 해양수산부 지침 위반" 이라며 '태안양식 제837호를 원래의 제236호로 전환하고 수산업법 위반 행정명령 재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7회에 걸쳐 군에 통보했다.
반면 태안군은 2022.06.10. 동 영어조합법인이 신청한 양식업면허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접수 받는다. 이어 27일 군수는 법인 대표 A씨를 우선순위(1순위)자로 결정한다. 이와 동시에 22.08.01~08.31.까지 신규면허 신청 기간을 공지했다. 8월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반면 태안군은 공지에 나선 당일(1일) 동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前 태안양식 제236호 포기신고서를 접수받는다. 그리고 같은 일자(1일)에 동 법인에게 신규 태안양식 제837호 면허를 부여했다.
수산업법 전문가는 '태안군수는 재량권을 뛰어넘어 『수산업법』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제7항 위반 의혹이 있다' 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가는 “같은 법 제13조제7항제1호는『해당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라며 '동 법인은 21. 02.03.일 자 행정처분 받은 자'로서 기준 없이 군수가 선정한 우선순위 대상자가 안된다' 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태안군수는 양식산업발전법 상 우선순위 배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수산업법』을 준용해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와 심의자료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아무 근거도 없이 동 법인을 우선순위(1순위)자로 결정한 점은 직권남용이 의심된다“ 는 견해도 제시한다.해석하면 ‘태안군수는『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8조제2항 『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여부에 대하여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뿐,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이하 심의자료표)의 작성여부에 대해서는 군수 재량 사항이 아니라 적성(適性 일에 맞게끔)하여 법령의 성질에 맞추어 처리하고 그 기록 및 문서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규 양식면허를 부여받은 동 법인은 2021.2.3. 경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규정을 위반한 1차 행정처분 전적이 있다. 동시에 동 법인 대표는 2차 동일한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해경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였다. 당시 동 법인의 태안양식 제236호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기 확정된 상태였다.
당시 동 법인 대표(피의자 신분)는 조사를 마친 상태, 면허취소는 불을 보듯 임박한 상황이다.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인근 양식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이 급박하자 대표의 부친이 손을 쓰고자 했다' 면서 '이 위험한 위기를 벗아나게 만들 수 있는 자는 신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태안군수 외 실상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 며 태안군의 유착 특혜를 의심했다.
관련자 이 모씨는 '축제식 양식장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포기각서를 왜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거니와 어장을 옮기지도 않고도 이설(移設) 다른 곳으로 옮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규 제837호 양식면허를 부여한 것은 상당한 위반이다' 면서 '만일 태안군수 입장에서 면허취소 처분 예정 사실을 알고 면허를 내주었다면 '옹알이를 하는 세살 먹은 아이까지 잘못된 점을 지적할 것' 이라면서 '해당 법인에 특혜를 준 것' 이라고 단정했다.
해양수산부 및 충남도지사 및 해양경찰 등 3개 국가기관 또한 '축제식 양식장은 수면을 이동하지 못한다' 면서 '신규 양식면허를 부여한 처분'은 상위법 위반으로 지적했다. 앞서 태안군수는 양식장 구역 이동이 있을 수 없는 동 법인의 신규 양식면허 부여 명분으로 前 제236호 포기각서와 이설(다른 곳으로 양식장을 옮김)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수산업법』전문가는 "태안군수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 前 제236호 포기각서를 수취하였나! 어떤 법령에 의거 신 양식면허를 부여했나! 현재 알수 있는 방법은 없겠으나 만일 자의적 잣대를 기준해 행정처분을 피해가고자 했던 동 법인 대표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자치단체장으로서 적격 여부는 법정에서 따질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는 "태안군수는 '이설'로 신규면허를 부여했다" 면서 '이설이란 뜻 그대로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만일 해당 양식장이 옮기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 법 조문에도 없는 우선순위 1등으로 지정한 후 해양수산부 지침까지 위반한 채 신 양식면허를 부여한 부적절 행위는 법정에서 정당성을 입증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냈다.
행정학 전문인 김 교수는 심의자료표(이하 심의자료표)를 적성하지 아니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자료표는 법령의 성질에 맞게 처리해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면서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수산업법』시행령 위반이 의심된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동 법인 대표는 1차 양식산업발전법 전대 운영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전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양식산업발전법』위반혐의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만일 가 군수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직권남용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가 의심된다" 고 한다. 또 "동 법인 대표는 2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피의자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도 법상 우선순위 대상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이 또한 거짓 신청으로 국가기관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 는 견해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6년간 태안군수는 관내 남쪽으로는 전국 최대 1조1천억 상당의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일명 '아마데우스 프로젝트 비위 사건으로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3개 실과에 대한 압수수색(23.07월)을 받았다. 현재 관련자 다수가 기소송치 및 공판 진행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아마 태안군 외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는 입장을 냈다.(2023.11월, 24. 02월)관내 북쪽으로는 630억원에 상당하는 이원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부정 비리와 관련되어 공직자 2명, 법인 관련자 6명이 기소송치 내지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관내 서쪽으로는 세계최대 2GW급 사업비 12조7000억원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 중에 있다. 이 사건 역시 조만간 관내 방앗간 운영자 및 소액 투자자 등 개미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군수 사퇴 후에도 송사에 휘말릴 것이라는 군민의 뒷담화가 횡횡한다.
이 와중에 관내 서북쪽에 위치한 188.6ha(약57만 평) 상당의 소근진 양식장 법인 A씨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사건 피해자 최 씨는 '태안군수는 법령을 무시하고 24시간 만에 140억 원 상당의 사해행위가 포착된 동 법인에게 특혜에 해당하는 신 태안양식 제837호 면허를 부여했다' 면서 '예를 들어 사해행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가 동일한 사해행위 범죄로 추가 기소되자 올려치기 징역형을 걱정한 모 자치단체장이 나서 신분 세탁용 면허증을 위조해 주고 도피나 사해행위를 피할 수단을 열어준 것과 같은 의도 2차 범행' 리라고 꼬집는다.
이와 별도로 인구 10만 명 미만 군 단위 단체장은 연봉 7000만원으로 확인된다. 35% 상당하는 기타 세액을 공제 할 시 실 수령액은 5,000만원 전후로 산출된다. 가 군수 6년간 봉급 총수령액을 계산하면 3억원 정도로 산정된다. 2018년 가세로 후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액은 12억3000만 원, 신고 당시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1,400여 평 상당의 대지와 고가 주택(싯가 5억원 상당) 재산은 가세로 개인 소유였다.
가 군수는 이 청산리 주택 및 대지를 2020~2021년 경 가 모씨에게 증여한다. 18년 신고가로 남은 재산가액은 6억 정도다. 이후 2022년 말 신고가액 21억3,000만원, 남은 6억원을 뺀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뺀 신고가 산정 늘어난 재산은 약15억원ㅇ으로 계산된다. 지난 6년간 가 군수의 급여 총수령액은 3억 정도다. 남은 12억원 상당의 재산증식은 의혹으로 남는다. 본디 서울 청담동에 보유한 가세로 군수의 주택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매매가 20 ~22억원을 호가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실거래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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