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영상 증거자료
[충남타임뉴스=김화중기자] ◀기자윤리강령 [언론자유.책임.독립] 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나감은 물론, 실제 발생한 모든 행태의 외압에 대하여 지면을 통해 공개함을 주저하지 않는다.
♣유류피해 총 연합회에 묻고자 한다.지난 2018년 04월 30일 태안군수실 점거 협박 욕설 등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 하는지 묻고싶다.
정상 절차를 무시하는 유류피해 총연합회를 편들지 않는다고 해서 편파보도 라며 본인들의 생각만 주장하면서. 본사 편집국에 전화로 마치 멱살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다는 단어를 기사에 쓴다는 등 기사가 잘못 보도된것 같이 편집까지 간섭을 한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해야 될것으로 본다.
분명히 취재 현장에서 본 기자가 명함을 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본사 대표이사에게 당진 허베이 사무국장은 전화로 대표이사 한태 대표도 기자입니까? 라고 모욕적인(비아냥. 시비) 말을 서슴없이 했다.
과연 표현의 자유를 겁박에 가까운 말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방해를 해도 되는지 묻고싶다.
분명히 본 취재기자는 현장에서 취재하여 사실적의로 보도했다.
정론 직필 하는 기자는 그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사로 낸바 있다.
기자의 언론자유 조항 이것이 기자들이 눈치 안보고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유류 총연합회의 태안군수실 점거 욕설 협박은 범죄라,고 본다.
관할경찰서는 본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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