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 (사업)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상이한 단체를 만들어 삼성발전기금 1천421억은 3년간이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 단체의 고유 행위’라고 밝힌바가 있다’( 18. 04. 30일 본지 보도 허베이조합(약칭) 태안군수실 점거 농성 군민 우롱한다)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2조(목적)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들이 모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지역사회의 재생 및 환경복원, 일자리창출 및 그 밖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허베이조합은 삼성 발전기금 1천421억원을 운용과 관련한 투쟁과 쟁취만을 위해 3년간 단체의 고유 행위인 사업은 하지 않고 법인을 만든 것으로 (국응복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실직고한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호 제1항 제4항 인가취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첫째 허베이조합은 태안군에 수탁된 발전기금이 태안군에 수탁되는 것에 이의 없이 협조를 다하여야 하는 것이 많다.
둘째 허베이조합은 정관에 맞는 지역사회의 재생 및 환경복원, 일자리창출 및 그 밖의 공공복리증진에 매진하지 않으려면 해산하는 것이 많다.
셋째 허베이조합에 지난 3년간 군민이나 태안군이 삼성발전기금을 위한 투쟁이나 쟁취를 권고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인허가 및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문을 통하여 즉시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많다 .
넷째 허베이 조합이 04. 30일 태안군수실 점거농성하며 공권력에 도전한 폭력행위를
즉시 처벌 받는 것이 공권력 도전에 대한 당위성(마땅한)이다.죄를 짓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회는 공정해지지 않는다
태안군은 허베이 협동조합에 지원한 8억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 정산을 반듯이해야 되는것이 많고.
정산을 하지 않을경우 지체없이 고발을 집행해야 된다.안하무인격인 단체에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건 엄연히 잘못된 행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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