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현장은 '진흙탕'이였다..
피감기관 직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른 기관 측 증인과 야당 의원들 사이의 말싸움 공방이 치열했으며 결국 고발 의결로 속행되는 파행을 겪는다.
이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편파적인 진행"이라며 항의했으나, 고발안은 표결에 부켜 수적 우위로 가결된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감사장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 발단이다.
주변 참석자들이 119구급대원 도착 전 응급조치를 시도하던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며 기름을 부었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금 뭐 하시는 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다" 고 쏘아붙이자 김 직무대행은 "기다리긴 뭘 기다리느냐"고 반박한 뒤 말리는 보좌진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나가는 연출도 벌어졌다.
쓰러진 직원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회의가 속개되자, 노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정회 도중 '숫자로 열여덟'이라는 욕설을 했다. 또 '다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직무대행은 "앞부분에서 욕은 안 한 것 같다"며 "정회 중에 일어난 일인 데다, 개인적 한탄을 표현한 것이지 누구를 특정해 한 말이 아니었다"며 즉답했다.
노 의원이 "내가 들은 건 뭔가. 그러니까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라고 언성을 높였고, 김 직무대행은 "오히려 그게 더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결국 최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김 부위원장이 욕설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담겼다.이에 김 직무대행은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자체는 인정하고 유감" 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나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라며 때늦은 인정을 서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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