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구속 기로
이남열 | 기사입력 2024-10-04 12:45:44
[타임뉴스=이남열기자]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변호인은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 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올 7월 이 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다. 로펌 측은 '이 전 회장이 복역으로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여러가지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작년 8월 특별사면됐고 출소 후 두 사람은 반목하면서 공방을 벌여왔다. 김 전 의장은 비위 의혹으로 회사에서 해임됐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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